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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공수처로 간 ‘이성윤 수사’…이 “검찰로 다시 보내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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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불법출금 연루 의혹 사건

법조계선 “공수처장 재량으로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 가능 규정”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수사 주체가 논란의 대상으로 떠올랐다. 사건을 수사해 왔던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는 3일 불법 출금 연루 의혹이 제기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규원 검사 관련 사안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넘긴다고 밝혔다. 검사의 범죄는 공수처가 수사하도록 규정돼 있는 공수처법 때문이다.

문제는 출범 직후인 공수처에 아직 수사 인력이 없다는 점이다. 공수처 검사 등 수사진을 충원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려면 한두 달이 더 걸릴 거라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사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수처가 오히려 검사들의 ‘도피처’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검찰에 사건을 다시 넘겨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이성윤 지검장이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검찰이 해당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한 만큼 검찰이 되돌려(재이첩)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이 지검장은 ‘검사의 고위공직자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이를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는 법 규정을 제시하며 “공수처의 전속 관할을 규정한 것이며 검찰은 사건을 되돌려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이 아니라 공수처에서 조사받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셈이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반론이 나온다. 공수처법에도 ‘공수처장은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 등을 수사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는 해당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현직 부장판사는 “공수처가 검사에 대한 수사를 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수사 주체를 결정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도 “검사 관련 사건을 이첩받은 후 재이첩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은 없다. 재이첩도 공수처장의 재량인 만큼 이 지검장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정유진 기자 jung.yoo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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