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불법출금 연루 의혹 사건
법조계선 “공수처장 재량으로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 가능 규정”
문제는 출범 직후인 공수처에 아직 수사 인력이 없다는 점이다. 공수처 검사 등 수사진을 충원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려면 한두 달이 더 걸릴 거라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사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수처가 오히려 검사들의 ‘도피처’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검찰에 사건을 다시 넘겨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이성윤 지검장이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검찰이 해당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한 만큼 검찰이 되돌려(재이첩)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이 지검장은 ‘검사의 고위공직자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이를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는 법 규정을 제시하며 “공수처의 전속 관할을 규정한 것이며 검찰은 사건을 되돌려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이 아니라 공수처에서 조사받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셈이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반론이 나온다. 공수처법에도 ‘공수처장은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 등을 수사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는 해당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현직 부장판사는 “공수처가 검사에 대한 수사를 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수사 주체를 결정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도 “검사 관련 사건을 이첩받은 후 재이첩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은 없다. 재이첩도 공수처장의 재량인 만큼 이 지검장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정유진 기자 jung.yoo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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