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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0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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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준모, 신도시 땅투기 의혹 LH 직원들 ‘농지법 등 위반’ 檢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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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액 합계 58억원…검찰 수사 마땅”

    헤럴드경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일부가 투기 목적으로 사전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경기 시흥시 과림동의 한 밭에 묘목들이 심어진 모습.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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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가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경기 시흥시 과림동 일대 토지를 사전 매입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을 농지법 위반 등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이들은 전날에도 부패방지권익법 업무상비밀이용죄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4일 사준모는 보도자료를 통해 과림동 178번지 일대 농지를 투기 목적으로 대출받아 소유한 LH 현 직원 13명, 전 직원 2명에 대해 농지법·한국토지주택공사법·공공주택특별법 위반죄 및 사기죄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준모는 “LH 전현직 임직원들이 공사 업무와 농업 경영 병행이 사실상 불가능함에도 투기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았다”며 “토지보상금을 받으려 묘목을 심어 두는 꼼수까지 이용했다”며 LH 직원들이 농지법 제58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해당 토지가 개발예정지역에 속할 것이라는 걸 업무 진행 과정에서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토지 개발 정보를 투기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누설한 걸로 생각된다”며 한국토지주택공사법·공공주택특별법 위반 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 단체는 “경기남부경찰청에서 고발인 조사가 시작됐으나 지역농협을 기망해 대출받은 금액 합계가 58억원에 이르고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이번 사안은 검찰이 수사함이 마땅하다”며 “부동산 정책은 당·정·청이 협의해 진행하므로 정부 조사 방안을 신뢰할 수 없어 감사원이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 고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3일 사준모는 LH 임직원들과 그 가족들을 부패방지권익법 위반죄 및 업무상비밀이용죄로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을 국민신문고를 통해 대검찰청에 제출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LH 직원 13명이 경기 광명·시흥지구의 3기 신도시 지정 발표 이전에 지역 내 12개 필지를 취득한 것이 사실로 밝혀진 가운데 일부 직원들이 업무에서 배제됐다. 국토부는 또 광명·시흥을 포함한 3기 신도시 전체에 대해 국토부 등 공공기관 직원과 가족에 대한 토지거래 현황 등을 전수조사하겠다고 예고했다.

    address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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