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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1 (토)

'소수자' 김기홍·변희수 잇단 사망…차별금지법 언제쯤 통과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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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의원 "'차별금지법' 4월쯤 발의 생각…하루빨리 차별 해소돼야"

장혜영 의원 발의안 현재 법사위 계류…"양당에서 합의돼야 논의"

뉴스1

성전환 수술을 받고 강제 전역 판정을 받은 변희수 전 육군 하사가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전역 처분 취소 행정소송 제기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2020.8.11/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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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유경선 기자 = 성전환수술을 했다는 이유로 군에서 강제 전역 처분을 받아 법적 소송을 이어가던 변희수 전 하사가 세상을 떠난 가운데, 소수자들에 대한 차별을 방지할 수 있는 '차별금지법'이 국회에서 통과될지 여부가 주목된다.

지난달 24일에는 성소수자운동 활동가이자 트랜스젠더인 김기홍씨가, 3일에는 변 전 하사가 세상의 편견과 싸우다 세상을 떠났다.

소수자를 포함해 모든 사람에게 차별적 행위를 했을 때, 시정권고와 처벌 등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차별금지법은 지난해 국회에서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발의했으나,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된 상태다. 민주당에서는 이상민 의원이 이르면 4월을 목표로 차별금지법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차별금지법은 그동안 보수 기독교 단체의 반대를 받아오고 있어 정치권에서 예민한 이슈로 받아들여졌다. 17~19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반복 폐기됐다. 보수 단체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될 시 동성애를 조장한다는 이유로 법안을 극렬히 반대하고 있다. 차별금지법은 2007년 발의된 정부안이 최초이며, 2008년에는 고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의원 중에서는 처음 발의한 바 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지난 6월 발의한 차별금지법도 노회찬 의원이 13년 전에 발의한 안과 방향은 비슷하다. 법안에 따르면 성별, 장애, 나이, 혼인여부, 종교, 사상, 성 정체성, 학력 등을 이유로 직간접 차별을 할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 인권위의 시정권고를 받은 자가 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3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차별금지법의 핵심은 인권위의 시정권고에 강제성을 부여하는 지점이다. 현재 장애인차별금지법, 연령차별금지법, 양성평등기본법 등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들이 있지만 처벌근거가 미약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기관별로 시정명령을 내리는 조치에 강제성이 없어 사실상 손에 꼽을 정도의 조치만 이뤄진다는 평이다. 장 의원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은 인권위의 시정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내야하며, 강제성을 부여했다는 점에서 여타 차별법과는 다르다.

다만 민주당과 국민의힘 등에서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하지 않아 정의당 차원에서는 법안 통과를 밀어붙이기가 버거운 모양새다. 정의당 관계자는 "소위원장이나 양당에서 합의가 되어야지 법안이 논의된다"며 "현재는 소위에 올라왔지만 법안이 논의가 되지는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에서는 중진인 이상민 의원이 차별금지법 발의를 이르면 4월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어 다소 희망적인 분위기가 풍긴다. 다만 이 의원 측은 종교계의 반발이 거세, 세부 안건을 조정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 내부에서도 차별선거법 제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논의 시점은 선거 이후로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상민 의원은 뉴스1에 "(법안 관련해서) 소통을 계속 하고있고 다듬을 필요도 있다. 발의는 4월쯤에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사회 곳곳에 불합리한 부당한 차별이 널려 있어서 이것을 하루빨리 해소하려는 사회적 노력이 필요한데, 말로만 해서는 안되며 입법화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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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개원식에서 선서문에 서명하고 있다. 2020.7.16/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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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국민의힘에서는 아직 차별금지법에 대한 입장이 없다시피 한 상태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야당 의원들끼리 정리된 입장은 없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통화에서 "아직 논의된 바가 전혀 없고 상의된 바도 없다"며 "따져볼 문제도 많은 걸로 아는데 본격 논의가 시작되면 그때 가서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당 지도부에서도 특별한 언급은 없는 상태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달 22일 '도심 퀴어 축제'와 관련해 "거기에 대해 거부반응을 보이는 사람도 있고, 찬성하는 사람도 있다"며 "상당수 거부반응이 있어서 공개적인 장소에서 그런 걸 해야 하느냐는 건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인식을 내비쳤다.

한편 정의당에서는 변 전 하사와 김 활동가 등 성소수자들의 사망이 잇따른 것과 관련해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5일 국회에서 열 예정이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정의당의 성소수자위원회와 차별금지법 관련 단체들이 합류할 것으로 보인다.

변 전 하사의 죽음으로 정치권에서 애도가 쏟아지고 있는 만큼 보수단체의 반발이 있기는 하지만 이번에는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킬 수 있을 적기라는 평도 나온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장기화로 국민들의 인식도 '자신도 약자가 될 수 있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고, 극렬하게 반대하던 보수 기독계 단체들의 분위기도 다소 약화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6월 인권위가 발표한 '2020년 차별에 대한 국민 인삭조사'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1000명)의 91.1%가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나도 차별을 받거나 소수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응답자의 88.5%가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는 인권위가 같은 취지로 실시한 2019년 조사보다 높게 나온 결과였다.
suhhyerim77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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