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7 (토)

'원생 상습 집단학대' 인천 국공립어린이집 원장 구속영장 '기각'(종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法 "아동의 피해 정도 심하지 않아…도주 가능성도 없어"

뉴스1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인천 서구 국공립어린이집 원장 A씨가 4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자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2021.3.4/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원생 집단 학대 사건'이 불거진 인천 서구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인천지법 영장전담재판부(부장판사 정우영)는 4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등 혐의로 입건된 서구 국공립어린이집 원장 A씨(46·여)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 판사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자료에 의해 어느 정도 소명이 되고, 주거가 일정하며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피의자에 대한 도덕적 또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나 피해 아동들이 입은 신체적 피해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점, 피의자가 아동학대행위에 직접 가담한 바 없고, 현재까지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에 비춰 도주의 가능성이 있다거나 구속의 상당성 및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이날 심사장에 들어가기 전 고개를 푹 숙인 채 취재진들의 잇따른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취재진이 "교사들이 상습적으로 학대한 사실을 알고 있었나" "알고도 모른척 한건가" "아이들에게 미안하지 않나" 등 질문을 했으나, A씨는 황급히 심사장 안으로 모습을 감췄다.

검찰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된 교사 B씨(30대·여)·C씨(20대·여)의 구속기간을 1차례 연장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또 함께 불구속 입건된 교사 4명과 원장에 대해 수사를 벌여 원장에 대해서도 구속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영장을 청구했다.

B씨와 C씨를 포함해 교사 6명은 지난해 11~12월 인천 서구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자폐증을 앓고 있는 D군(5) 등 10명(1~6세)의 원생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3명의 교사가 분무기를 이용해 D군 등 원생들의 얼굴에 물을 뿌리거나, 발로 차는 등 학대한 모습을 어린이집 CCTV영상을 통해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B씨와 C씨는 2개월간 각 100여 건, 50여 건의 학대 건수가 확인됐다.

한 교사는 원생을 사물함에 넣은 뒤 문을 닫기도 했다.

경찰은 교사 6명의 학대 건수가 2개월간 200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했다.

학부모들은 쿠션으로 원생을 때리고 짓누르거나, 원생만 두고 고기를 구워먹는 등 보육교사들의 학대 장면이 담긴 CCTV영상을 공개하기도 했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B씨 등 교사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 결과 B씨와 C씨는 구속됐다. 원장도 관리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해 아동복지법 위반죄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aron0317@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