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서울중앙지검 겸임으로 발령난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 /뉴시스 |
임 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총장의 사의 표명 기사를 뉴스로 접했다”며 “대검 1층 현관에서 윤 총장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는데, 출력해둔 직무 이전 관련 전자 공문을 바라보며 참 씁쓸하다”고 적었다. 그는 “직무 이전 지시 서면 한 장을 남겨두고 황망히 떠나니 윤 총장이 지키고자 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알 수 없다”고 했다.
임 검사는 윤 총장 지시로 ‘한명숙 전 총리 관련 위증교사 의혹’ 수사에서 배제됐다는 주장을 재차 언급했다. 임 검사는 “검찰 측 재소자 증인들을 형사 입건해 공소 제기하겠다는 저와 형사 불입건하는 게 맞는다는 감찰3과장이 서로 다른 의견이었는데, 윤 총장은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했다”며 “(이대로 처리된다면) 검찰총장, 차장검사, 불입건 의견을 이미 개진한 감찰3과장의 뜻대로 사건은 이대로 덮일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제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궁리하고 해야 할 바를 계속 감당해 보겠다”고 했다.
앞서 임 검사는 지난 2일에도 페이스북에 “수사권을 부여받은 지 7일 만에 시효 각 4일과 20일을 남겨두고 윤 총장과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 지시로 한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에서 직무배제됐다”며 “이날 대검 감찰부에서 검찰총장 직무 이전 지시를 서면으로 받았다”고 했다. 그는 “총장 최측근 연루 의혹이 있는 사건에 대한 총장의 직무 이전 지시가 사법정의를 위해서나 총장을 위해서나 매우 잘못된 선택이라 안타깝다”며 “한숨이 나오면서도 달리 어찌할 방도가 없어 답답하다”고 했다.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 페이스북 |
임 검사의 주장을 두고 검찰 내부에선 “황당한 소리”라는 얘기가 나왔다. 애초 한 전 총리 사건이 임 검사에게 배당된 적이 없어 ‘직무배제’에 해당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감찰 사건을 수사하려면 감찰 1과나 3과에 소속되거나, 총장의 승인이 있어야 하는데 임 검사는 모두 해당사항이 없다.
당시 대검은 임 검사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지 1시간 반 만에 입장문을 내고 “검찰총장이 임은정 검찰 연구관에게 사건을 배당한 적이 없다”며 “금일 처음으로 대검 감찰 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했다”고 했다.
과거 한 전 총리 뇌물수수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수감 중인 일부 증인에게 위증을 주문했다는 의혹은 친여 매체 보도로 처음 제기돼 이후 대검 감찰부와 서울중앙지검이 함께 조사에 나섰다.
[이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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