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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6 (일)

2023학년도에도 정시 확대 대학에만 지원금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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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 지난해 12월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복고등학교 고사장에서 수험생들이 시험을 앞두고 자습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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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입시에서도 정부의 정시 모집 확대 기조가 이어진다. 교육부는 정시모집 비율을 30~40% 이상으로 늘린 대학 75개교에 559억4,0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학생부종합전형·논술전형 비중이 높은 서울 16개 대학은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위주의 정시모집 비율을 40% 이상 늘려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5일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 사업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고교교육 기여대학 사업은 합리적 대입전형 과정을 통해 충실한 고교교육 여건을 조성한다는 차원에서 마련된 사업이다. 지난해 75개 대학이 697억8,000만원을 지원받은 데 이어 올해에는 중간평가와 추가 선정평가를 거쳐 다시 75개 안팎의 대학에 559억4,000만원이 지원된다.

올해 사업 참여 조건 역시 정부의 '대학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바탕으로 한 정시 확대다. 이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수도권 대학은 수능위주전형의 비율을 30%, 지방대학은 학생부교과전형 또는 수능위주전형 비율을 30%까지 조정하는 전형비율 조정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특히 2019년 교육부가 학생부종합과 논술위주 전형 합산 비율이 모집인원의 45% 이상이라고 지적한 서울 16개 대학은 수능위주전형 비율을 40%까지 맞춰야 한다. 이 중 건국대·고려대·동국대·서강대·서울시립대·서울여대·연세대·한국외대·한양대 등 9개 대학은 이미 2022학년 정시 비중을 40% 이상으로 확대했다. 경희대·광운대·서울대·성균관대·숙명여대·숭실대·중앙대 등 7개 대학은 추가 확대해야 한다.

한편 지난해 선정된 대학도 중간평가에서 기준점수를 넘어야 계속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기준점수에 미달하면 추가선정평가를 받아야 지원 재개 여부가 결정된다. 지원받은 실적이 없는 대학은 컨설팅을 받는 조건 하에 지원이 가능하다. 교육부는 대학교육협의회와 외부전문가로 '전문컨설팅단'을 구성하고, 필요할 경우 현장 컨설팅을 제공한다. 이때 성과부진 사유에 대한 이행과제를 부여, 2022년 실적평가 시 달성 여부를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박소영 기자 sosyo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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