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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9 (금)

    ‘선거법 위반’ 최강욱 첫 재판, “정치적 기소”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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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5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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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 작성했음에도, 총선 기간 사실이 아니라고 허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2부(부장판사 김상연·장용범·김미리)는 5일 오전 11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에 대한 1회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최 대표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며 “평소 (최 대표가 주장하는) 검찰개혁이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검찰은 최 대표의 의정활동을 방해하고 압박하는 등 불이익을 가했다.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국회에서도 피고인을 제외한 27명이 기소 상태에서 입후보했고 모두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했다”며 “검사는 공소장에 ‘공소제기 사실’을 기재하면서, 검사가 이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법원에서도) 피고인의 팟캐스트 발언을 해석해야 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했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최 대표는 “따로 할 말이 없다”고 했다.

    검찰 측은 “최 대표가 조 전 장관 부부와 함께 공모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1심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하고 싶다”며 “해당 판결문에는 인턴 확인서를 작성해 준 경위가 드러나 있고, 범행 방법이 유사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업무방해를 비롯한 다른 혐의가 전제되는 판결문이라 증거로 채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오는 30일 오후 2시 최 대표에 대한 2회 공판을 열고, 증거조사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최 대표는 재판이 끝난 후 “개가 짖어도 기차는 달린다”며 “기차가 아무리 낡고 작고 허름해도 기차 바퀴에 구멍 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전날 사퇴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선택적 수사와 선별적 기소를 직접 지시한 사람이 검찰총장이었고, 그런 행위로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스스로 입증한 것에 대해 고맙게 생각하고 역사적으로 공로가 있다”며 비꼬았다.

    [표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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