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정부합동조사단에 따르면 신도시 입지 발표 5년 전부터 현재까지 조사대상 기관과 부서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직원과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토지거래 내역을 살필 계획이다.
해당 직원과 배우자, 직계존속은 그 직원의 가족을 뜻한다. 여기에는 본인과 배우자, 자녀, 결혼한 자녀의 경우 증손까지 포함하며 직계 존속은 해당 직원의 부모와 조부모, 외조부모 등이다.
일가족(본인과 배우자 및 자녀)을 평균 3명, 직계 존속을 평균 2명이라고 보면 직원 1명 조사 때 적어도 5명 정도는 조사 대상으로 봐야한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정부는 1차 조사대상으로 국토부 본부와 지방청 공무원 4000명, LH 소속 직원 약 1만 명 등 1만4000명을 꼽은 만큼 직원 가족과 직계 존속을 평균 5명으로 잡을 경우 약 7만명으로 늘어난다.
여기에 3기 신도시 6곳(광명 시흥,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과 택지면적 100만㎡가 넘는 과천지구와 안산 장상지구가 소재한 경기도와 인천광역시, 9개 기초자치단체의 신도시 담당부서 공무원, 8개 광역·기초자치단체의 도시공사 임직원도 조사대상이다.
정부는 필요에 따라 공직자의 형제나 4촌, 지인 등으로도 조사대상을 확대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럴 경우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을 합한 전체 조사대상은 최대 10만명을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
다만, 결과는 실제 조사여부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다. 전수조사는 당사자들에게 일일이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또 차명이나 법인 명의로 투기를 했다면 실제 투자자를 찾기에 애를 먹을 수 있다.
정부합동조사단은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가 취합되는 대로 한국부동산원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3기 신도시 토지에 투자한 '내부자'를 가려 낸 후 국토부와 LH 직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 결과(1차)를 이번주 중반 발표할 방침이다.
부동산 업계는 1차 조사가 어떻게 나오든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투기 의혹이 일반의 예상보다 많을 경우 공직자의 부패 구조가 뿌리 깊다는 점에서 국민의 충격이 클 수 있고, 예상보다 적거나 없을 경우 부실 조사 논란이 불거질 수 있어서다.
참여연대·민변의 추가 폭로도 큰 변수다.
참여연대·민변은 전날 논평을 통해 "정부의 전수조사 결과에 대한 전 국민적인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합동조사단 조사와 별개로 수사기관의 강제수사나 감사원의 감사 등도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징계 조취 계획에 대해 "비밀정보 활용 여부나 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정부가 자체적으로 조사하는 것에 대해 제 식구 봐주기식 축소·소극 조사가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감출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합동조사단을 통해 3기 신도시 대상지역 전부, 국토부와 LH 공사 직원 및 직계가족 등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투기가 확인될 경우 수사 의뢰,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robgud@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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