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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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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유시민에 5억 손해배상 소송…"가짜뉴스 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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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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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이 9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본인 관련 가짜뉴스를 유포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한 검사장은 이날 유 이사장을 상대로 5억원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그는 유 이사장이 언론 인터뷰와 유튜브 방송 등에서 '한 검사장 근무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에 본인과 노무현재단 계좌 추적을 했다'고 발언한 것이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한 검사장은 "유 이사장 발언으로 공적 권한을 사적인 보복을 위해 불법 사용한 공직자로 부당하게 낙인찍혔다"고 호소했다.

이어 "유 이사장이 언론과 시민사회에서 근거 제시를 요구받자 올해 1월에야 허위 사실을 인정했다"며 "가짜뉴스 재발 방지를 위해 불가피하게 법적 조치했다"고 밝혔다.

유 이사장에겐 관련 발언을 한 배경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한 검사장은 "유 이사장이 장기간 구체적이고 확신에 찬 거짓말을 계속한 경위를 스스로 밝혀야 한다"면서 가짜뉴스를 만든 배후가 있는지 털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유 이사장이 한 검사장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명예훼손·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했다. 이 사건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수사 중이다.
조현미 기자 hmcho@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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