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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주 쓸어담기 막는다...금융당국, 공모주 중복 청약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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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경향신문

지난 10일 NH투자증권 서울 명동WM센터에서 SK바이오사이언스 공모주청약을 위해 한 투자자가 상담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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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소수 투자자들이 공모주를 쓸어담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공모주 중복 청약을 제한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금융위는 증권회사들이 공모주 배정시 투자자들의 중복청약 여부를 확인하고, 청약 수량에 관계없이 가장 먼저 접수된 청약건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해 중복청약 사실이 확인된 청약자에 대해서는 공모주가 중복배정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소수 투자자들의 공모주 쓸어담기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청약증거금 예치업무를 수행하는 증권금융에 중복 청약을 확인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데, 그동안에는 증권사 간 청약자 명단을 공유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없었다. 이에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개인 청약자의 중복 청약을 여부를 확인하지 않거나 중복 청약을 확인했음에도 주식을 중복 배정하는 행위를 ‘불건전 영업행위’로 간주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우리사주에 대한 공모주 배정 절차도 달라진다. 현재 유가증권상장 기업의 경우 공모 물량의 20% 이상을 우리사주에 의무배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우리사주조합이 사전에 공모 물량의 20% 미만 배정을 희망할 경우 희망 수량 이외의 부분에 대해 의무배정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우리사주에서 소화되지 않은 물량을 일반투자자에 추가 배정하는 효과가 생기는 것이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이외에도 정보교류차단 규제(차이니즈월)을 금융투자업자의 자율적 내부통제 중심으로 바꾸고 금융투자회사의 내부통제업무를 제외한 모든 업무 위탁을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를 전체 현지법인에 대해서는 자기자본 40%, 동일 현지법인에 대해서는 자기자본 10%로 설정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4월20일까지), 규제심사, 법제심사 등을 거쳐 오는 5월2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원식 기자 bachwsi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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