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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이브, 티빙, 왓차 등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들에 이어 KT와 LG유플러스가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음악저작권료 징수 규정 승인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과정에선 OTT 업체들과 통신사들이 공동 대응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KT와 LG유플러스는 법률대리인을 공동 선임해 서울행정법원에 문체부를 상대로 음악저작물사용료 징수규정 승인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앞서 웨이브 티빙 왓차 등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회가 문체부를 상대로 낸 소송과 같은 내용이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는 OTT음대협과 협상 과정에서 넷플릭스 수준의 사용요율(매출액의 2.5%)을 요구했으나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문체부에 OTT 징수규정 개정을 요청했다. 문체부는 음악산업발전위원회를 꾸려 징수규정에 OTT '영상물 전송서비스' 조항을 신설하고 올해 1.5%에서 시작해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1.9995%까지 사용료를 내도록 했다.
OTT음대협은 방송사의 방송물 재전송 서비스(VOD)와 비슷한 요율인 0.6% 내외를 주장했으나 문체부가 징수규정 개정을 승인하자 지난 5일 법률 검토를 거쳐 결국 소송을 냈다. 그간 사태 추이를 지켜보던 KT와 LG유플러스가 소송전에 추가로 가담한 것이다. KT와 LG유플러스는 OTT 서비스인 '시즌(Seezn)과 'U+모바일tv'를 제공해 OTT와 동일한 사용요율을 내야 한다.
OTT와 통신사들은 징수규정에 따른 음악저작권료가 부과될 경우 넷플릭스와 디즈니플러스 등 등 글로벌 OTT와 경쟁을 벌여야 하는 토종 OTT들이 과도한 비용 부담으로 고사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최소한의 수익성을 담보하려면 구독료 인상 등 소비자에 부담이 전가될 가능성도 거론하고 있다.
오상헌 기자 bborir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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