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직원들이 사들인 뒤 묘목을 심어 놓은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소재 농지 모습 [사진 = 김현정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부동산 투기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투기 의심자 조사 대상을 국토교통부·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가족과 친인척까지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14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특수본은 국토부·LH 직원 등의 땅 투기 의혹을 조사 중인 경기남부·경기북부·인천 등 18개 시도경찰청으로부터 수사 상황을 보고 받고 있다.
현재 특수본이 내사·수사 중인 사건은 16건으로 대상자는 100여명이지만, 지난 11일 정부 합동조사단(합조단)이 국토부·LH·지자체·지방공기업 등 직원 2만3000여명과 그 배우자·직계 존비속 조사 임무를 특수본에 넘긴 만큼 조상 대상자는 10만명을 웃돌 것으로 추산된다.
다만, 전수조사 권한이 없는 특수본은 정부·시민단체 등의 고발·수사 의뢰가 있거나 투기 의혹을 포착한 혐의자 위주로 수사를 집중할 방침이다. 또 국세청·금융위원회·한국부동산원 인력을 수사에 적극 활용하고 여러 자료를 바탕으로 친인척을 포함해 차명거래 여부도 수사하겠다는 계획이다.
특수본 측은 검찰을 통해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는 강제수사와 달리 국세청은 비교적 제한 없이 자금 흐름을 들여다볼 수 있어 신속한 수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조사 대상이 광범한 만큼 수사 장기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수본 관계자는 "기한을 정해놓기보다는 모든 투기 의혹을 발본색원할 때까지 간다는 각오로 수사에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robgud@mk.co.kr]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