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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LH 임직원 투기 논란

LH 투기 땅 강제 처분…임직원 실사용 외 토지 취득도 '금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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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유효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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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3.12/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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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투기가 확인된 LH(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의 농지를 강제 처분하기로 했다. 재발 방지를 위해 LH 임직원의 실제사용 목적 외 토지취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LH 후속조치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해 "LH 임직원 등이 내부 개발정보와 투기 방법을 공유하고 불법투기를 자행하는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통제 방안을 전면 쇄신하겠다"며 이런 계획을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사의를 표명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창룡 경찰청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우선 지난 1차 합동조사단 조사 결과 확인된 20명의 LH 직원들의 투기 의심 사례가 수사 결과 사실로 밝혀지면 농지 강제처분 조치를 이행할 방침이다. 농지 강제처분 절차는 △처분의무 부과 △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단계로 진행된다. 우선 농지법 제1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농지소유자에게 세대원이 아닌 자를 상대로 한 처분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이후 1년 내 처분하지 않으면 지자체장은 6개월 이내 처분 명령을 내릴 수 있다. 기간 내 처분 명령마저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될 때까지 매년 해당 농지 토지가액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지난 11일 1차 조사 결과에서 따르면 3기 신도시 지구 및 인접·연접 지역내 토지소유자는 모두 20명이었다. 투기 의심자는 모두 LH 현직자였다. 2급 3명, 3급 9명, 4급 6명, 기타 2명 등이다. 정 총리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를 중심으로 불법 투기의혹에 대해 사생결단의 각오로 철저히 수사하겠다"며 "결과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하고 불법 범죄수익은 법령에 따라 철저하게 환수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LH 내부통제 일환으로 임직원의 실사용 목적 외 토지취득 금지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임직원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관리·감독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 신설 사업지구를 지정하기 이전부터 임직원 토지를 전수조사하고, 불법투기와 의심행위가 적발되면 직권면직 등 인사조치와 수사의뢰 등을 통해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내부통제를 총괄하는 '준법윤리감시단'도 설치한다. 정 총리는 "국민신뢰 회복 불능에 빠진 LH를 정비하는 특단의 조치로, 뼈를 깎는 과감한 혁신을 단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투기우려지역에 대한 취득이 추진되는 경우 신설되는 지자체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등 심사 절차를 강화한다. 이와함께 신규 취득 농지에 대한 이용실태 조사 의무화, 불법행위 처벌 강화 등 사후 관리로 농지 관리 시스템을 보강한다.

정 총리는 "이번 LH 사태는 그동안 쌓여 온 구조적 부동산 적폐의 일부분"이라며 "앞으로 정부는 국민을 힘들게 하는 생활 속 적폐를 개선해 나갈 것이다. 소를 잃었다 해도 외양간은 고쳐야 한다"고 했다.

한편 정 총리는 "지난 이틀 동안 LH 직원 두 분이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며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했다.

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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