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의심자 20명의 농지 신속 강제처분과 부당이득 차단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 주관 지자체·관계기관 합동조사반을 편성하고 농지법상 위반행위를 특별수사본부에 제공해 신속한 강제처분 이행에 나선다.
정부는 17일 최창원 국무조정실 1차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LH 후속 조치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고 LH 투기 의심자 20명의 농지 신속 강제처분과 부당이득 차단 등을 논의했다.
LH 땅 투기 의심자에 대한 신속한 농지 강제처분을 위해 농식품부 주관 지자체·농어촌공사 등 관계기관 합동조사단을 편성해 18일부터 해당토지 특별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합동조사단은 농지원부·농업경영체 등록 정보 등 모든 정책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해 사전 조사 작업에 즉시 착수한다. 농지법상 위반행위 등은 특별수사본부와 관할 지자체에 제공해 농지강제처분 절차가 신속하게 이행되도록 조치한다. 또 이번 1차 전수조사로 파악된 투기 의심자에는 엄격한 보상 기준을 적용해 부당이득을 철저히 차단한다.
공직자 등 농업행위나 실제 거주 등도 엄격히 살펴서 농업손실보상과 이주보상 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이 같은 원칙은 정부합동조사단이 진행 중인 2차 조사 결과의 불법 부동산 투기자에도 적용한다.
아울러 신도시 토지확보로 개발 후 추가차익을 노리는 행위를 차단하기로 했다. LH 투기 의심자의 경우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 시 대토보상은 배제하고 현금보상으로만 한정한다. 택지 보상 대상에서도 제외해 신도시 토지를 확보해 개발 후 추가 차익을 노리는 행위를 차단하기로 했다.
LH 직원의 농업행위나 실제 거주 등도 사실관계에 따라 농업 손실보상·이주보상 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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