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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 (일)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욕설 시의원, 6개월 전엔 음주운전... 민주당 징계 않고 뭉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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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조규대 익산시의원./조선DB


최근 공무원에게 욕설을 해 물의를 빚은 조규대(더불어민주당·65) 전북 익산시의회 의원이 지난해 9월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지만, 민주당에서 징계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조 의원은 지난해 9월 23일 익산시 황등면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300m가량 운전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조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당시 민주당에 조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가 잇따랐다. 익산참여연대는 성명을 내고 “시의장을 두 번이나 했던 조 의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며 “시의원들의 도덕적 일탈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강력한 징계와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했는데, 그때마다 시의회와 민주당은 개인적 일탈로 사안을 덮으며 징계, 재발방지 등 공식적인 노력이 없었다”고 했다.

하지만 조 의원은 민주당에서 음주운전과 관련해 징계를 받지 않았다. 민주당 전북도당 관계자는 “당시 조 의원이 탈당 의사를 밝혀 징계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조 의원은 음주운전에 적발된 지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당적을 유지하고 있다.

조 의원은 지난 2002년부터 익산 지역에서 내리 5선에 성공했다. 시의회 의장으로 재임하던 지난해 1월 8일 ‘익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엔 시의원이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와 ‘면허정지’ 된 경우 경고와 공개사과, 출석정지 등의 징계를 하는 내용이 담겼다. 조 의원은 음주 폐해를 예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익산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조례’도 만들었다. 이런 조 의원이 정작 자신의 음주운전에 대해선 공개사과를 한 게 전부다.

조선일보

/일러스트=정다운.


조 의원은 지난 12일엔 익산시 공무원에게 막말과 욕설을 해 또다시 물의를 일으켰다. 이날 조 의원은 익산시가 추진하는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대해 공무원들을 질타했다고 한다. 이 사업은 노후화된 공동주택단지 관리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 3억원이 들어간다. 익산시는 20곳을 선정했는데, 조규대 의원의 지역구에 있는 공동주택단지는 1곳만 선정됐다. 조 의원은 이 사업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에게 막말과 욕설을 했다.

당초 조 의원은 “공공주택 지원사업 대상이 특정 지역구에 몰려 있어, 해당 과장 등에게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목소리가 높아진 것은 사실”이라며 “감정이 격해져 해당 공무원에게 ‘나가라’고 한 뒤, 혼자 말로 ‘나쁜 XX’라고 한 게 오해가 생긴 것 같다”며 욕설 사실을 부인했다. 이어 “공무원노조에서 사실을 확인하고 성명서를 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거 같고 조만간 의회 의장단에서 대응할 계획이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익산시 공무원노조는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반박했다. 김태권 익산시 공무원노조위원장은 “사과를 해도 모자랄 판에 의장단 대응을 운운하며 오히려 공무원들을 겁박하고 있다”며 “조 의원이 조만간 노조의 성명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다는 말이 들리는데, 이건 전형적인 공무원에 대한 시의원의 갑질”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공무원노조에서 관련 증거물을 제시한다고 하자 그제서야 익산시의회 본회의에서 공개 사과를 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유재구 익산시의회 의장은 이번에도 조 의원에 대해 징계는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유 의장은 “시의회에서 공개적으로 사과했기 때문에 따로 윤리위원회를 구성해 징계 등의 절차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민 익산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조 의원이 음주운전을 했을 당시에 민주당과 시의회에 징계 등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이번에도 시의회나 민주당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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