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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은행권 DLS·DLF 사태

김정태 회장 “DLF 합의 못한 피해자 위해 방안 마련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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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주총서 DLF 피해자 만나

하나은행에 ‘방안 마련’ 지시


한겨레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 하나금융지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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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아직 하나은행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국외 파생결합펀드(DLF) 피해자들에 대해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은 26일 하나금융 정기 주주총회를 마치고 디엘에프 사태와 관련해 하나은행과 아직 합의하지 않은 피해자 두 명을 만나 “하나은행장도 바뀌고 했으니 한 번 더 기회를 만들어 보겠다”고 밝혔다. 하나은행은 전날 박성호 신임 행장이 취임했다. 김 회장은 또 ‘하나은행과 원활한 소통이 안 된다’는 피해자들의 설명을 듣고 현장에 있던 심기천 하나은행 아이피에스(IPS)본부장에게 “(하나은행이) 자꾸 안 된다고만 하지 말고 손님의 입장에서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지시했다. 심 본부장은 <한겨레>와 통화에서 “소비자 배상을 담당하는 주무 부서가 따로 있지만 해당 상품을 출시한 부서로서 피해자들과 조만간 대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디엘에프 피해자들이 김 회장을 찾아간 이유는 배상 비율을 얼마로 정할지를 두고 그간 하나은행과 협의한 내용에 진척이 없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지난 2019년 하나은행은 디엘에프를 충분한 설명 없이 투자자에 권유한 책임을 지고 외부위원들로 구성된 배상위원회를 구성해 디엘에프 피해자 1600여명에 대해 원금의 40∼65% 범위 내에서 자율 배상 비율을 정했다. 은행의 자본시장법 위반과 내부 통제 부실 책임, 초고위험상품 특성 등을 고려해 55%를 기본적으로 적용하되 투자자의 투자 경험과 은행의 책임 사유 등 개별 사유에 따라 배상 비율을 높이거나 낮추는 식이다. 예를 들어 고령 투자자에게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사례는 배상 비율을 가산하고 투자자의 투자 경험이 많은 경우는 배상 비율을 감산하는 식이다. 하나은행과 디엘에프 피해자들은 특히 피해자의 투자 경험을 어떻게 판단하고 얼마만큼 배상 비율에 적용할지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40여명이 배상위원회가 제시한 배상 비율에 동의하지 않자 하나은행 쪽은 이들과 합의를 마무리하지 않고 지난해 12월 배상위원회를 해체했다. 남은 디엘에프 피해자들은 위원회 해체 후에도 배상 비율과 관련된 논의를 계속하려 했으나 하나은행이 더 이상 대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나은행 쪽은 “연초 인사 이동으로 담당자가 바뀌어 잠시 업무 공백이 생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모펀드 피해자가 구체적 배상 비율을 놓고 금융회사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는 앞으로도 생길 수 있다. 금융감독원이 분쟁조정위원회 안건으로 다뤄지지 않은 사모펀드 피해자에 대해선 금융회사와 자율 조정해 배상 비율을 정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어서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금융회사가 배상 비율을 낮추기 위해 피해자의 투자금이 정기 예금 성격이었는지, 평균 거치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까지 일일이 다 본다”며 “결과를 놓고 피해자와 이견이 생기기 쉬운 구조”라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에 민원이 제기되면 기존에 처리한 사건과 민원인의 사건에 동일한 원칙이 적용됐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신다은 기자 dow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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