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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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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에 칩이” 가짜뉴스 스티커 만든 목사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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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목사 1명·교인 1명 입건

스티커 1만장 제작…인천서 33장 배포

이데일리

대전지역 교회 목사 A씨가 만든 코로나19 백신 가짜뉴스 스티커. (사진 = 인천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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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코로나19 백신 가짜뉴스 스티커를 만들어 거리에 배포하도록 방조한 교회 목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에 대한 방조 혐의로 대전지역 교회 목사 A씨(66)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 혐의로 교인 B씨(68·여)를 입건해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6일 대전의 한 인쇄업소에 의뢰해 코로나19 백신 가짜뉴스 스티커 1만장을 제작하고 B씨가 인천에서 배포하도록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달 8일 인천 남동구 일대 버스정류장과 전봇대 등지에 해당 스티커 33장을 붙인 혐의다.

A씨는 가로 10㎝, 세로 7㎝ 크기의 스티커 종이에 ‘코비드19 백신에 넣은 칩은 당신의 생명을 잃게 한다’, ‘의료, 안전, 질서, 생활편의로 다가와 모든 생각이 뇌와 연결, 컴퓨터가 시키는대로 조종당함-자유의지상실’ 등의 문구를 인쇄했다.

인천에 사는 B씨는 지난해 12월 안수기도를 받으러 대전 A씨 교회에 갔다가 해당 스티커를 챙겨 인천으로 와서 지난달 8일 남동구 전봇대 등에 붙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달 14일 가짜뉴스 스티커에 대한 112신고를 받았고 하루 뒤 B씨를 검거했다. 며칠 뒤 A씨도 붙잡았다.

A씨는 경찰에서 “유튜브 등 인터넷에 떠도는 말을 이용해 스티커를 만들었다”고 진술했다. B씨는 “한글을 잘 모른다. 교리가 담긴 교회 전단인 줄 알고 전봇대 등에 붙였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사실이 확인돼 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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