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8 (목)

    이슈 윤석열 검찰총장

    ‘윤석열 절친’ 테슬라 사망사고…경찰 “대리기사 조작미숙탓”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헤럴드경제

    지난해 12월 9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고급주택단지 지하주차장에서 테슬라 승용차가 벽면에 부딪힌 뒤 화재가 발생해 심하게 훼손돼 있다. 이 사고로 조수석에 타고 있던 차주 윤 씨가 숨지고 대리기사 최씨와 아파트 직원 1명이 다쳤다. [용산소방서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헤럴드경제=뉴스24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40년 지기 친구로 알려진 대형 로펌 변호사의 테슬라 사망 사고가 당시 운전을 한 대리기사의 실수 때문인 것으로 결론났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해 12월 용산구 한남동 고급 주택단지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테슬라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모델X 탑승자 교통 사망사고 원인을 운전자 조작 미숙으로 판단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대리기사 최모(60)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은 사건 직후인 지난해 12월 17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차량 감정을 의뢰한 결과, 사고 차량 제동시스템에 기계적 결함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결론을 전달받았다고 설명했다.

    또 ‘갑자기 차량이 통제가 되지 않았다’는 운전자 주장과 달리 주차장 입구에 진입해 충돌하는 순간까지 브레이크 없이 가속 페달만 작동된 것으로 분석됐다.

    경찰은 “(운전자가) 충돌 10초 전부터 가속을 시작, 4초 전부터는 가속페달이 최대치로 작동해 충돌 당시 시속 95㎞에 이른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국과수는 사고 충격과 화재로 차량 내부가 심하게 손상돼 사고기록장치(EDR) 분석이 불가능했으나, 텔레매틱스(차량 무선인터넷 서비스) 운행정보를 토대로 사고 경위를 분석했다.

    이 같은 감정 결과는 사고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 결과와도 일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전 브레이크등이 미점등된 점과 더불어 속도 분석 결과와 유사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리기사 최씨는 여전히 차량 결함에 의한 사고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운전자 옆자리에 타고 있던 차주 윤홍근(60) 변호사(법무법인 율촌)는 충돌 이후 자력으로 차를 탈출할 수 없었던 상황인 것으로 분석됐다. 당시 소방관들이 트렁크를 통해 윤씨를 구조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졌다.

    대리기사 최씨는 지난 해 12월 9일 오후 9시43분께 윤 씨의 테슬라X 롱레인지 차량을 몰고 지하주차장으로 진입하던 중 벽면과 충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소방당국은 차량이 벽면과 충돌하면서 차체가 변형돼 배터리에 충격이 가해져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다. 이 사고로 대리기사 최씨와 아파트 직원 1명도 다쳤다.

    한편 숨진 차주 윤 씨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충암고, 서울대 법대 동기로 각각 판사와 검사로 법조계에 입문해 40년 넘게 친분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cheon@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