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허위 공문서 작성·개인정보 유출, 적법 절차 위반"
이르면 2일 밤 서울중앙지법 재판부 배당될 듯
법조계 "피고인, 정당한 목적이었다는 점 주장 예상"
"오히려 피의 사실 공표죄까지 적용해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조처 의혹을 받는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지난달 5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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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법원에 따르면 이들에 대한 사건을 전날 접수한 서울중앙지법은 이르면 이날 밤께 사건을 재판부에 배당할 예정이다.
이 사건은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이정섭)가 지난 1월 수사에 착수한 지 2개월 반 만에 차 본부장과 이 검사가 김 전 차관의 출국을 위법하게 막았다고 결론 내리면서 결국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수사팀은 당시 김 전 차관이 정식으로 형사 입건되지 않아 피의자 신분이 아니었고, 이 검사가 작성한 긴급 출금 요청서에 허위 내사 번호를 기재해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아 출국 모니터링부터 출금 요청 사후 승인까지의 과정이 위법했다고 봤다. 또 차 본부장이 법무부 출입국본부 직원들에게 김 전 차관의 출입국 정보를 177차례 무단으로 조회하도록 하고, 해당 정보를 이 검사에게 유출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차 본부장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가 적용됐다. 수사팀은 이 검사에 대해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허위공문서 행사 및 작성 혐의를 적용했다.
법조계에서는 법원이 이들의 혐의를 상당 부분 인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법원은 차 본부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할 당시 이미 사안이 중대하다고 봤다”며 “영장전담 부장판사와 사건을 심리할 재판부는 물론 다르지만 이들의 혐의를 인정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수원지법 오대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차 본부장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 “엄격한 적법 절차 준수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현재까지 수사 과정에서 수집된 증거 자료, 피의자가 수사에 임해온 태도 등에 비춰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피고인 측에서는 절차 위반에 대해 김 전 차관 출국을 막기 위한 정당한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할 것”이라며 “하지만 오히려 추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판단도 이들의 혐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수사팀은 수사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수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허위 내사 번호 기재 등 절차 위반이 관행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법원은 그간 수사 관행뿐 아니라 정부부처의 관행을 두고도 위법성이 있다면 정당화될 수 없다는 판단을 해 왔다. 지방법원의 한 부장판사도 “피고인들이 절차 위반을 어떻게 해명할 것인지가 주된 쟁점이 될 것”이라면서도 “법에 반하면 더이상 관행이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차 본부장 측이 검찰 기소 자체에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 사건을 검찰에 재이첩하면서도 기소 여부는 공수처가 판단하겠다고 했음에도 검찰이 기소를 강행했기에 공수처 역시 이에 대한 불편함을 드러내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에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이미 검찰이 기소했기 때문에 재판은 진행될 것”이라며 “재판부가 해당 부분에 대해 별도의 언급을 할 수는 있다”고 분석했다.
차 본부장 등에 대해 피의 사실 공표죄를 추가로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 전직 검찰 고위관계자는 “다수 변호사들은 이 사건에 대해 ‘출국을 막지 않아 김 전 차관이 출국했어야 하는 것이 맞냐’고 반론을 제기한다”며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는다면 형사소송법은 필요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범죄 혐의는 구성 요건의 해당성과 위법성 조각 사유 여부를 먼저 따지고 마지막으로 책임성 조각 사유를 따진다”며 “오히려 이 사건에는 피의 사실 공표죄도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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