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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세월호 인양 그 후는

세월호 유족 “특수단, 소극적 수사…검찰, 제 식구 감싸기” 재항고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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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새 증거 없다” 기각에

“13개 혐의 불기소 처분 부당”

이르면 오늘…재정신청도

[경향신문]

검찰이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유족이 낸 항고를 기각했다. 세월호단체와 유족 측은 특수단의 수사 결과를 조목조목 반박하며 재수사를 요구했지만 검찰은 특수단의 불기소 처분이 합당하다고 판단했다. 유족은 재항고하고 재정신청도 내기로 했다.

14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고검은 지난달 31일 유족의 항고에 대해 “담당 검사가 새로이 기록을 살펴봐도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며 기각했다. 특수단은 지난 1월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의 고소·고발 11건,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수사의뢰 8건을 수사해 박근혜 정부의 수사 외압, 구조 책임 방기, 유족 사찰 의혹 등 13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세월호 단체와 유족은 이르면 15일 대검찰청에 재항고하고, 서울고법에 재정신청을 낼 계획이다.

특수단은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수사팀에 목포해경 123정장 구속영장 청구 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제외하도록 수사 외압을 가한 의혹(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을 불기소했다. 특수단은 “당시 법무부는 대검의 보고를 받아 법리 검토를 거쳐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유족 측은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에 불과한 부당한 수사”라고 비판했다. 특수단은 황 전 장관과 우 전 비서관을 불러 대면 조사하지 않고 1회 서면조사만 했다. 특수단은 “법무부와 대검을 압수수색하고 관계자들을 조사했지만 혐의 인정이 어려워 이들의 대면 조사는 과잉수사라고 판단했다”고 했다. 유족 측은 “황 전 장관을 불러 사실관계를 캐물어야 하는데 서면조사에만 그쳐 외압의 실체를 철저히 파헤치지 못했다”고 했다.

특수단은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구조 책임 방기 의혹(살인·업무상과실치사)도 불기소했다. 특수단은 헌법재판소의 2017년 3월 박씨 탄핵심판 결정문을 인용해 “이들은 사고수습에 대한 일반적 지휘를 할 수 있을 뿐이라 사망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밝혔다.

유족 측은 헌재의 2004년 5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을 인용해 반박했다. 당시 헌재는 결정문에서 “대통령은 국민 모두에 대한 ‘법치와 준법의 상징적 존재’로서 국가재난 상황에 빠진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구체적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고 입법자의 객관적 의사를 실현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족 측은 “박 전 대통령은 참사 당일 오전에 최초 보고를 받고서도 오후 5시까지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며 “헌재 결정은 세월호 참사를 탄핵 사유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지 형법상 책임이 없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특수단은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사찰 의혹(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도 불기소했다. 유족 측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라는 권리가 방해됐다고 인정한 군사법원 판결이 있는데도 특수단이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유족 측은 “개인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파악하는 행위 자체가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특수단이 법원 판결문과 수사기록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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