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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1 (토)

"보험료 미지급 더 늘었다"…KDB생명·AIG손보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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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 의무 위반, 약관상 면·부책 사유

메트로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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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미지급을 의미하는 보험금 부지급률이 전년 대비 늘어난 모습이다. 보험사가 보험금을 미지급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고지 의무 위반, 약관상 면·부책 사유 등으로 나타났다.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생보사 보험금 부지급률은 0.93%로 전년 동기 대비 0.08%포인트(p)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손보사도 1.5%에서 1.58%로 0.08%p 증가했다.

생보사의 경우 계약 건수가 적어 유의미한 수치로 보기 어려운 ▲BNP파리바카디프생명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 ▲하나생명을 제외하면 KDB생명의 지난해 하반기 보험금 부지급률이 가장 높았다. 같은 기간 KDB생명의 보험금 부지급률은 1.56%를 기록했다. NH농협생명과 DGB생명의 보험금 부지급률은 각각 1.34%, 1.29%로 뒤를 이었다.

생보사 보험금 부지급 사유는 고지 의무 위반이 평균 133.25건으로 가장 많은 이유를 차지했다. 실제 생보사 부지급률 1위를 기록한 KDB생명도 고지 의무 위반이 24건으로 가장 높았다.

손보사 중에서는 지난해 하반기 AIG손보의 보험금 부지급률이 가장 많았다. AIG손보의 같은 기간 보험금 부지급률은 2.67%에 달했다. 이어 하나손보와 현대해상이 각각 1.93%, 1.89%로 나타났다.

손보사의 경우 생보사와 달리 약관상 면·부책 사유가 보험금 부지급 사유 중 가장 높았다. 지난해 하반기 손보사의 약관상 면·부책 사유는 평균 3219건에 달했다. 실제 손보사 부지급률 1위를 기록한 AIG손보의 경우도 약관상 면·부책 사유가 968건으로 가장 높은 사유를 차지했다.

보험금 부지급률 증가에 따라 고객들의 보험금 불만족도 함께 늘어난 모습이다.

생보사의 보험금 불만족도는 지난해 하반기 0.5%로 전년 동기 0.18%에서 0.32%p 증가했다.

생보사 중 보험금 부지급률 수치 1, 2위를 차지한 KDB생명과 NH농협생명은 같은 기간 1.29%, 022%의 보험금 불만족도를 기록했다. KDB생명의 경우 전년 동기 1.2%의 보험금 불만족도를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전년 동기 대비 0.09% 늘어난 수치다.

손보사의 보험금 불만족도도 전년 동기 대비 늘어난 모습이다. 같은 기간 손보사의 보험금 불만족도는 0.43%로 전년 동기 0.18%와 비교해 0.25%p 늘어났다.

업계에서는 오차 범위 내의 수준일 뿐,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업계 관계자는 "보험금을 의도적으로 주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상반기 대비 하반기에 청구 건수가 더 많아 자연스레 부지급률에도 영향을 끼쳤다. 다만 오차범위 내로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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