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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자동차는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폐지와 관련, 2022년 4월 14일끼지 개선기간을 부여받았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쌍용차는 올해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보고서 제출일까지 상장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또 개선기간 내에 투자자 유치와 함께 재무구조 개선 등을 통해 상장폐지 해당 사유를 해소하고 적정 감사의견을 받을 계획이라고 회사 측은 말했다.
앞서 쌍용자동차 감사인(삼정회계법인)은 2020년 재무재표 감사와 관련해 완전자본잠식 및 회생절차 개시 등에 따라 계속기업으로서의 그 존속능력에 의문을 제기하며 감사의견을 거절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쌍용차는 지난 13일 재무구조 개선 계획 등을 담은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한국거래소는 해당 상장 법인의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이 부정적이거나 의견 거절인 경우 상장폐지 할 수 있으며,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 개선기간 부여 여부 등을 결정한다.
특히 쌍용자동차는 서울회생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진 만큼 다수의 인수 의향자가 있는 제반 여건 등을 고려해 '회생계획인가 전 M&A' 완료를 통해 회생 절차 조기 종결을 추진할 예정이다.
앞서 쌍용차는 완전 자본잠식 상황을 탈피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평택공장 외 165개 필지에 대한 자산재평가를 실시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지난해말 기준 -881억원이던 자본 총계는 1907억원으로 늘었으며 111.8%이던 자본잠식률 역시 74.5%로 줄며 완전 자본잠식에서 벗어나게 됐다.
[이상규 매경닷컴 기자 boyondal@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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