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역 없는 진상규명 이뤄지도록 끝까지 챙기겠다”
문재인 대통령(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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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50분께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국회에 구성된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에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해 줄 것을 의뢰했다고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이 전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해 12월10일 ‘세월호 특검법’으로 불리는 ‘4·16 세월호참사 증거자료의 조작·편집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건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지난 13일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으로 구충서 법무법인 제이앤씨 대표변호사와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추천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SNS에 “지난해 국회에서 ‘사회적참사 진상규명특별법’ 개정안과 특검이 통과되어 진실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라며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를 통해 성역 없는 진상 규명이 이루어지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의지를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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