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법정 |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형사8단독 박성준 부장판사는 술에 취해 원룸 건물에 들어간 혐의(주거침입)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 폭력 및 정신심리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술에 취한 상태였던 A씨는 지난해 8월 8일 오후 8시 14분께 대구시 북구의 한 원룸 거주자 B씨가 공동현관으로 들어간 뒤 문이 닫히기 직전에 따라 들어갔다.
그는 B씨가 사는 원룸 앞까지 따라갔고, B씨가 항의하자 계단 밑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와 B씨 집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리기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을 들이받아 상처를 입히기도 했다.
박 부장판사는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도 무겁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leeki@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