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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술 취해 남의 원룸 건물 들어간 40대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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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대구법정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형사8단독 박성준 부장판사는 술에 취해 원룸 건물에 들어간 혐의(주거침입)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 폭력 및 정신심리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술에 취한 상태였던 A씨는 지난해 8월 8일 오후 8시 14분께 대구시 북구의 한 원룸 거주자 B씨가 공동현관으로 들어간 뒤 문이 닫히기 직전에 따라 들어갔다.

그는 B씨가 사는 원룸 앞까지 따라갔고, B씨가 항의하자 계단 밑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와 B씨 집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리기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을 들이받아 상처를 입히기도 했다.

박 부장판사는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도 무겁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lee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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