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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4 (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속지급 대상 51만여곳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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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부터 문자메시지로 안내하고

전용 누리집 통해 온라인 신청 접수


한겨레

서울 종로 거리. 한겨레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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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버팀목 자금 플러스’ 신속지급 대상 51만1천곳을 추가로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19일부터 추가(2차) 지원 대상자 선정 사실을 문자메시지로 안내하고, 전용 누리집(버팀목자금플러스.kr)을 통해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 1차 때와 달리 사업자번호 끝자리 홀짝과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버팀목 자금 플러스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어려워진 소상공인들이 버틸 수 있게 신속 지원하는 사업이다. 앞서 1차로 250만개를 선정해 3월29일부터 신속 지급을 시작했다. 지난 16일 기준 231만5천 곳에 4조원이 지급됐다. 아직 지원받지 못한 사업주들은 전용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버팀목 자금 플러스 추가 신속지급 대상에는 반기 기준으로 매출이 감소한 곳 41만6천개가 추가됐다. 1차 때는 연 매출 감소를 기준으로 삼아 빠졌던 곳들이다. 지난해 12월부터 올 2월 사이에 새로 개업한 곳 7만5천개, 전년 대비 매출이 20% 이상 준(경영위기) 업종에 속한 곳 가운데 연 매출 10억원 초과 소기업 1만개, 지방자치단체 등의 집한금지·영업제한 조처를 이행한 것으로 확인된 곳 1만개 등도 포함됐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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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는 최대한 빠른 지원을 위해 4월19일부터 21일까지는 하루 3회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낮 12시 이전 신청분은 오후 2시, 정오부터 오후 6시까지 신청분은 오후 8시,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 신청분은 다음날 새벽 3시부터 지급한다. 1차 신속지급 지원을 받았는데 이번에 영업제한·집합금지 이행 등이 확인돼 지원금이 상향 조정된 곳에는 별도 신청 절차 없이 22일부터 차액이 지급된다.

중기부는 별도로 버팀목 자금 플러스 지원대상이지만 2차 신속지급 대상에 들지 않은 공동대표 사업체(위임장), 사회적기업‧협동조합(사회적기업 인증서·협동조합설립 신고확인증 등), 지자체에서 방역조치 이행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업체 등을 대상으로 확인지급 절차를 진행한다. 1차 신속지급 때 지원금을 받았으나 2차 신속지급에서 지원대상 사업체가 추가된 경우에도 확인지급 절차를 통해 차액을 받을 수 있다. 확인지급 대상과 요건, 필요 증빙서류, 신청 시기, 방법 등은 4월 중 별도로 안내한다. 중기부는 1·2차 신속지급·확인지급 대상 선정과 관련한 이의신청 절차는 5월 중 진행할 예정이다.

김재섭 선임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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