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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민 3명중 1명 재산세 늘어…공시가 급등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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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조한송 기자]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18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공시가격 현실화 공동논의를 위한 5개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4.18/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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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은 공시가격 제도와 관련해 "공시가격이 오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너무나 빠른 속도로 급등하는 것이 문제"라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공급을 늘리는 게 아니라 강남 투기수요 잡겠다는 기조로 양도세 중과, 종부세·취득세 인상 등 세금 인상을 고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을 비롯해 국민의 힘 소속 박형준 부산시장, 권영진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원희룡 제주도지사 등 5명의 지자체장은 18일 서울시청 간담회장 자리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제도 개선을 위한 공동 건의문'을 제시하며 올해 공시가격을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할 것을 요구했다.


합심한 야 지자체장 5인..오세훈 "서울시민 3명중 1명 재산세 늘어..공시가 급등이 문제"


특히 오 시장은 부동산 안정화 대책으로 정부가 세부담을 늘리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설정한 것에 불만을 제기했다. 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는 공시가격에 근거해 산정하는데 정부가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중인 현실화율을 10년내 90%로 끌어 올리면서 급속한 세부담을 야기했다는 주장이다. 공시가격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배경이다.

오 시장은 "정부가 3월 15일 공동주택 공시가발표하면서 6억원 이하의 주택이 전체의 92.1%라서 3년간 한시 특례로 재산세가 줄어든다고 얘기했다"며 "서울은 그러나 공동주택 258만가구 중 76만 가구가 공시가격 6억원을 초과한다"고 지적했다. 전체 공동주택의 약 30%는 재산세 감면 대상에서 벗어났다는 얘기다.

그는 "서울시민 3명중 한명은 재산세 부담이 전년대비 30% 늘었다"며 "공시가격이 급등해 세부담이 늘고 건보료, 기초연금 등은 공시가격이 기준이라 국민 생활에 직간접적 영향을 점을 지적한다"고 했다. 정부의 현실화율 로드맵에 따라 공시가격이 매년 올라 10년 내 현실화율 90%가 되면 해마다 세부담도 덩달아 늘기 때문에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다.


박형준 "100 이상 급등한 곳도 있다..투명성 높이려면 지자체에 이양해라"

지난해 집값이 급격히 올라 역시 공시가격이 크게 오른 부산시 불만도 작지 않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전년 대비 100% 이상 급등한 곳도 있다"며 "공시가격 전면 재조사"도 거론하고 나섰다. 그는 "지자체가 다시 조사하려고해도 방법이없다. 현장에 가보면 너무 들쭉날쭉 차이가 나서 도저히 이렇게 해서는 세금을 비롯해 각종 부담금을 구할 수 없다"며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공시가격의 '투명성'을 위해 책정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하라는 것이다.

서초구와 함께 공시가격 오류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 온 원희룡 지사는 "재산세율이 특례조항에 따라 3년만 감면된다"며 "이후 모든 주택이 오른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제주도 공동주택 14만4166가구 중 2만1216가구가 오류였다. 전체 15%에 해당하는 데 한국부동산원은 현장 검증없이 공시가격을 측정한다"고 날을 세웠다.

공시가격이 내려간 이철우 지사도 불만이 없지 않다. 그는 "공시지가는 수도권, 경북하고 천차만별로 우린 내린 곳도 있다"며 "수도권은 (부동산을 사면) 돈이 되고 지방은 사면 땅값이 내려가니 지방은 중앙집권제가 가속화 되는 실정이다. 공시가격을 지방정부에 이양해 달라"고 요구했다.

오 시장을 비롯해 박 시장, 권영진 대구시장, 이 지사, 원 지사 등은 공동 건의문 을 통해 △지자체장에 공동주택가격 산정보고서 제공 △감사원에 공시가 산정 즉각 조사 지시 △2021년 공시가격 동결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 권한 지자체 이양 등 4가지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달 15일 재산세 과세 표준이 되는 전국 아파트 공시가격을 발표한 바 있다. 전국 평균 19.08%, 서울 19.91% 뛰다보니 이달 초 마감한 공동주택 의견제출 신청에 5만명에 육박한 '민원'이 제기된 상태다.

조한송 기자 1flow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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