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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인천시의원 19억 땅이 50억으로... 미공개 정보로 투기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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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투기혐의 구속영장 신청

조선일보

인천경찰청 수사관들이 지난 5일 인천시 남동구 인천시청에서 압수한 압수품을 들고 청사를 나오고 있다. 경찰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전직 인천시의원 A(61)씨에게 1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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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를 받는 전직 인천시의회 의원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전 인천시의원 A(61)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8월 7일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인천시 서구 백석동 한들도시개발 사업지구 일대 부지 3435㎡를 19억6000만원에 사들인 뒤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매입하고 2주 뒤인 같은 달 21일 해당 부지는 한들도시개발 사업지구로 실시계획인가를 받았다고 한다.

그는 매입한 한들지구 일대 부지를 대신해 현재 시가로 50억원 상당인 상가 부지를 ‘환지 방식’으로 받았다. 환지는 도시개발 사업 과정에서 토지주들에게 돈 대신 다른 땅으로 보상하는 것을 뜻한다.

A씨는 또 전 국회의원의 형 B씨와 2019년 4월과 9월 18억원 이상 상당의 인천시 서구 금곡동 일대 4개 필지를 공동으로 매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이 땅을 사들인 이후인 지난해 6월 무렵 도로 건설 사업이 확정됐다. 경찰은 A씨가 각종 정보를 사전에 보고받아 이를 투기에 활용했는지 확인 중이다.

지난 12일 경찰 조사를 받은 A씨의 영장실질심사는 19일 오후 2시 30분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경찰은 “A씨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투기한 혐의를 인정했는지 등 구체적인 진술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조홍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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