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7 (화)

‘김어준 출연료 논란’ 감사받나…감사원 “TBS, 직무감찰 대상”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김어준, 회당 출연료 200만원·구두계약·1인 법인 수령 ‘논란’

박대출 “TBS 예산 적정 집행했는지 감사원이 감사 나서야”

세계일보

방송인 김어준씨. 세계일보 자료사진


친여(親與) 성향 방송인 김어준씨의 TBS(교통방송) 고액 출연료 및 구두계약 논란과 관련해 감사원이 “감사 대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실이 19일 공개한 서면 질의서에 따르면 감사원은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는 감사원 감사 대상인지’ 묻는 서면 질의에 ‘감사 대상이 맞는다’라는 취지로 답변했다.

감사원은 ‘서울시는 TBS에 연간 예산 약 400억원을 지원하는데 출연료, 비용 지출 등이 적절하게 집행되었는지 감사가 가능한지’를 묻는 질문에 “서울시 출연기관인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 감사원법 제23조 제2호 및 제24조 제1항 제4호 등 규정에 따라 감사원의 회계검사(예산 집행 등 포함) 및 직무감찰 대상”이라고 답했다.

세계일보

사진=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박 의원은 “김씨 급여에 대한 논란이 확산한 만큼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됐는지 감사원이 감사에 나설 필요가 있다”며 “국회 차원에서 감사 요구안 의결을 추진해 세금이 정당하게 쓰였는지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TBS 시사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인 김씨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계약’만으로 회당 200만원, 5년간 약 23억원의 출연료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TBS 측은 김씨의 출연료 액수를 밝히지 않은 채 “구두계약은 방송업계의 오랜 관행”이라고 설명했다.

김씨는 출연료를 지급받는 과정에서 김씨 개인이 아닌 김씨가 만든 1인 법인에 출연료를 지급해 세금을 탈루했다는 논란도 불거졌다. 김씨가 출연료를 입금 받을 목적으로 회사를 설립해 개인 종합소득세가 아닌 법인세율을 적용받아 세금을 줄였다는 의혹이다. 이와 관련해 김씨는 방송을 통해 “저는 출연료를 한 푼도 빠짐없이 종합소득세로 신고했으며 탈루 혹은 절세 시도가 1원도 없다”면서 “공직자도 아닌데 개인 계좌를 들추나. 오버들 하지 말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바 있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