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20일 오후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항소심 4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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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으로서 처음으로 탄핵 심판을 받게 된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 이후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임 부장판사는 3개월 만에 재개된 ‘사법농단 의혹’ 관련 재판에 출석하면서 탄핵 심판과 ‘김명수 대법원장 녹취파일 공개 논란’ 등에 대해 질문을 받았지만 말을 아꼈다.
20일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박연욱) 심리로 열린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항소심 4회 공판기일에선 공판 갱신 절차가 진행됐다. 재판부 소속 판사들이 변경돼 공소사실과 임 전 부장판사의 입장을 다시 확인하고 증거 조사에 대한 의견을 조율했다.
이날 공판은 지난 1월7일 이후 3개월 만에 열렸다. 이전 공판 기일에서 결정된 대로 2015년 일본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의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맡았던 주심 판사를 오는 5월 25일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기일에 증거조사를 모두 마치고 약 3주 뒤 재판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계획대로 재판이 진행되면 6월 말 항소심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임 전 부장판사는 2015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근무하면서 세월호 사고 당일 박 전 대통령의 행적에 대한 추문을 보도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 등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심에선 일선 재판에 개입할 직권 자체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을 마친 뒤 임 전 부장판사가 법정을 나와 법원 청사 출입구로 향했을 때 취재진이 몰렸다.취재진들이 따라 붙어 김 대법원장의 ‘거짓해명 녹취파일’ 논란 등에 대해 질문을 던졌지만 임 전 부장판사는 성큼성큼 걸으며 “재판 진행 중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가 없다, 양해해달라. 여기서 드릴 말씀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전현진 기자 jjin2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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