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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금감원, ‘라임 환매중단’ 신한지주·신한은행 경영진에 ‘경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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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병 회장·진옥동 행장 제재수위 한단계 감경

신한은행 업무 일부정지 3개월, 신한지주는 기관주의


한겨레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부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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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는 22일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진옥동 신한은행장에 대해 경징계 결정을 내렸다.

금감원은 22일 오전부터 자정이 넘은 시각까지 제재심을 열어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신한은행, 신한금융지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심의했다.

제재심은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신한은행에 대해 ‘업무의 일부정지 3개월’과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진옥동 행장에 대해서는 경징계에 해당하는 ‘주의적 경고’로 조치할 예정이다.

제재심은 신한금융지주에 대해서는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지배구조법) 위반으로 기관주의를 결정하고,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했다.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주의’ 결정을 받았다.

금융회사 제재는 ‘인가취소-업무정지-시정명령-기관경고-기관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통상 기관경고부터 중징계로 분류한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권고-직무정지-문책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 중 문책경고 이상은 3∼5년 금융사 취업을 제한하는 중징계다.

신한지주와 신한은행에 대한 이번 제재심 결과는 금감원 검사국이 사전통보했던 잠정조치안보다 각각 한단계씩 감경된 것이다. 신한금융지주 쪽은 기관경고를 받을 경우 신사업 인허가가 1년간 금지되는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중징계를 면하기 위해 이번 제재심에 총력 대응해왔다. 또한 진옥동 신한은행장의 경우 사전통보된 제재 수위인 ‘문책경고’를 받게 되면 연임을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일 뻔했으나 가까스로 이를 모면했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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