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이관용 부장판사)는 송 부장판사가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8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송 부장판사는 양 전 대법원장 시절 행정처의 부당한 법관 분류와 인사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지난해 양 전 대법원장 등 8명과 국가를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날 첫 재판에 나온 송 부장판사의 대리인은 양승태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물의 야기 법관 보고서’에 대한 복사·열람을 신청했다. 이 보고서는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된 문건으로 당시 양 전 대법원장이 추진하던 상고법원 도입 등에 비판적이었던 판사들의 세평과 진보 성향 법관 모임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법연구회 가입 여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제기됐을 때 이 문건은 ‘판사 사찰’의 증거라는 지적을 받았다. 현재 양 전 대법원장 등의 1심 재판부에 관련 문건이 제출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 양 전 대법원장 등의 입장을 확인한 뒤 송 부장판사 측 요청을 받아들일지를 결정하기로 했다.
송 부장판사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 필요성을 의결한 2018년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공보 역할을 맡았었다. 법원 내부 게시판에 촛불재판 의혹 규명을 촉구하거나 대법관 구성 다양화 등에 대해 공개적인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박상옥 대법관이 대법관 후보자이던 시절, 과거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수사검사로 졸속 수사에 가담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박 후보자 거취를 두고 법원 내 설문조사를 하자’는 등의 글을 내부 게시판에 쓰기도 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법원행정처는 ‘물의 야기 법관 보고서’에서 송 부장판사에 대해 ‘낄 때 안 낄 때 판단이 밝아 자신에게 불이익이 오지 않을 이슈에 대해서는 강한 어조로 비판, 그 반대의 경우에는 침묵한다’ ‘법원 집행부에 대한 불신과 의혹이 많다’ ‘선동가, 아웃사이더 비평가 기질로 이슈 발생시 주변 법관들을 선동하는 기질이 다분하다’ 등으로 성향을 평가한 것으로 알려진다.
[김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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