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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불법출금 조율' 이광철, 檢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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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청와대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 관련 수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이 비서관은 2018년 울산시장 선거 당시 민정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일하며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첩보의 생산과 이첩 과정에 개입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끼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2020.1.29/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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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전날 오전 10시부터 저녁 8시30분까지 약 10시간30분 동안 이 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가 피의자로 소환된 것은 처음이다.
이 비서관(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은 2019년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를 미리 파악하고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에게 '법무부와 얘기가 됐으니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막아야 한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차관 불법출금 사건'은 대한 긴급출국금지 조치가 위법한 절차를 통해 이뤄졌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다.김 전 차관 긴급출금 조치는 2019년 3월23일 새벽 내려졌다. 당시 김 전 차관은 과거 성접대 사건과 관련해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의 '조사' 대상이었다. 피의자 신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출입국관리법상 긴급출금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러나 진상조사단에 파견된 이규원 검사는 과거 김 전 차관이 무혐의 처분 받은 서울중앙지검의 사건 번호를 이용해 법무부에 긴급출금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서울동부지검 내사사건 번호가 적힌 사후 승인 요청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관리본부장은 요청이 위법하게 이뤄진 정황을 알면서도 이를 승인했다는 의심을 받는다. 검찰은 이 검사와 차 본부장의 행위가 이 비서관의 조율을 통해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앞서 수원지검 수사팀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이 검사와 차 본부장을 1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두 사람 주소지를 고려해 수원지법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이 검사와 차 본부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다음달 7일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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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선' 캐는지가 관건…"이광철·이성윤 기소 피하기 어려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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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출금) 사건 관련 수사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이 지검장은 지난 22일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에게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2021.4.23/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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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비서관 소환에 따라 수원지검 수사팀이 올해 1월부터 착수한 김 전 차관 불법출금 사건 수사가 일단락됐다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은 조만간 이 비서관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안팎에서는 3월 퇴임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후임자가 5월중 임명될 것으로 예상하는데, 임명 직후 대규모 인사가 있을 예정인 만큼 수사팀이 속도를 내지 않겠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법조계 사정에 밝은 A씨는 "검찰이 아래에서 위로 수사를 진행하면서 이 비서관과 이 검사 사이 통화 기록 등을 발견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이 비서관 기소는 어느정도 기정 사실이고 이제 그 '윗선'으로 수사가 향하는지가 관건인데, 관련 정황이 발견되면 추가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원지검이 수사를 진행해온 이 지검장에 대한 기소 여부도 관건이다. 이 지검장은 2019년 6월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출금의 위법 정황을 파악한 수원지검 안양지청 수사팀에 수사 무마를 위한 외압을 가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 지검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었다.
이 지검장은 수원지검 수사팀의 출석 요구에 4차례 불응하다가 17일 출석해 조사받았다. 다만 이 지검장은 "최근 기소 가능성 보도가 나오기 시작해 어떻게 되든 검찰에 진상을 설명해 오해를 풀 필요가 있어 조사를 받았다"며 "어떤 외압도 행사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대검 수사심의위원회는 조만간 이 지검장 추가 수사나 기소 여부를 논할 것으로 보인다 .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관심을 받는 사건 수사나 기소가 적절한지 판단해 검찰에 권고하는 제도다. 권고인 만큼 강제력은 없다. 이 지검장은 22일 수원지검에 수사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했는데, 검찰은 신속한 처리를 위해 대검 수사심의위원회를 곧 열기로 했다.
A씨는 "수사팀은 이 지검장을 기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지검장 출석 전 '소환 없이 기소할 수 있다'는 말까지 나왔는데, 통화기록 등 외압 혐의를 입증할 물증을 확보한 데서 오는 자신감에서 드러난 것"이라며 "과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불기소 권고, '검언유착' 연루된 한동훈 검사장 수사 중단 권고도 따르지 않은 만큼 심의위 결정은 구속력이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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