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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 (월)

이슈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사건'

정인이 외할머니도 ‘살인 방조 혐의’ 수사···“어린이집 운영 중···알았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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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 외할머니 살인방조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수사

'가슴 수술' 양모 보조해 정인이 9개월 만의 등원 돕기도

어린이집 운영자 외할머니, "학대 모르지 않았을 것" 추측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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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사건’에 대한 1심 재판이 마무리되고 있는 가운데 정인이의 외할머니가 아동학대, 살인 방조 등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6일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정인양의 외할머니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학대) 및 살인방조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에 대한 수사는 지난 1월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이 그를 아동복지법 위반 및 살인방조 혐의 등으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하면서 진행됐다.

앞서 임 회장은 그의 페이스북 계정에서 “A씨가 약 두 달 동안 집안에서 학대받았던 피해 아동을 직접 어린이집에 등원시켰다”며 “A씨가 장씨의 집에서 정인이의 등원을 도운 적도 있고 여름에 휴가도 같이 갔기 때문에 A씨가 정인이가 정서적·신체적으로 학대 당한 내용을 모를 리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앞서 양부모 공판에서도 A씨가 정인양의 등원을 도왔다는 증언이 나왔다. 지난 2월 열린 2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정인양이 생전 다닌 어린이집 원장은 정인양이 두 달 만에 어린이집에 등원했을 당시 “장씨가 가슴 수술을 한 이후라 정인이 언니, 정인이는 유모차에 타 있었고, 정인이 어머니와 할머니가 함께 왔다”고 진술했다.

A씨는 현재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 아동학대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따르면 어린이집 원장 등 보육 교지원은 아동 학대를 알게 된 경우 즉시 신고하게 돼 있는 등 학대를 방조할 경우 책임이 무겁다. 임 회장은 고발 당시 “A씨가 어린이집의 원장 직에 재임하고 있어 아동학대가 무엇인지, 아동학대 신고 의무가 어떤 것인지에 관해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것을 감안하면 방조의 혐의는 더욱 명확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허진 기자 h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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