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영결식이 28일 오전 삼성서울병언 장례식장에서 비공개로 열린 가운데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등 유족들이 참석하고 있다./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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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보유했던 삼성생명 지분(20.76%)에 대해 26일 삼성 일가가 대주주 변경 승인 신청서를 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날 삼성일가는 이 전 회장의 지분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홍라희 여사,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4명이 공유한다는 내용으로 신청서를 제출했다. 개인별로 공유지분을 특정하지는 않았다.
상속인들은 지난 1월 분할 협의 마무리 후 신청서를 내기 위해 신청을 연기했으나 협의가 마무리 되지 않아 공유주주로서 신청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상속 등으로 주식을 취득해 보험사의 대주주가 되는 경우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금융위에 승인 신청을 해야 한다. 삼성 일가는 지난 1월 한 차례 신청 기간 연장을 요청했다. 연장 기한 또한 3개월인데, 이 날이 마감 기한이었다.
금융위는 이재용 부회장을 제외한 홍라희 여사와 이부진 사장, 이서현 이사장이 대주주 요건을 갖췄는지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다. 이 부회장은 지난 2014년 삼성생명 지분 0.06%를 취득할 당시 최대주주인 이건희 회장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이미 금융위의 승인을 받았다.
삼성 일가는 추후 재산 분할에 대한 합의를 이룬 후 구체적으로 지분 비율을 확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분 비율이 정해지면 금융 당국에 다시 한 번 보완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는 변경 승인 신청서를 받으면 6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단 신청인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보완 기간은 심사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김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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