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상속안 발표하며 구체적인 상속 지분도 밝힐 것으로 예상
2015년 10월29일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삼성 대 두산의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3차전을 관전하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홍라희씨,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앞줄 왼쪽부터) 경향신문 자료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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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일가가 26일 금융당국에 삼성생명 대주주 변경 승인 신청서를 냈다.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상속한 삼성생명 지분(20.76%)을 부인인 홍라희 여사와 자녀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등 4명이 공동으로 보유한다는 내용이다. 각 개인이 상속받을 몫을 기재하지 않은 것이다. 재계에선 삼성 일가가 이번주 발표할 이건희 회장 유산 상속안에 구체적인 지분 분할 계획이 포함될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 일가가 이날 대주주 변경 승인 신청서를 낸 것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상의 규정 때문이다. 이 법에 따르면 상속 등으로 주식을 취득해 보험사의 대주주가 되는 경우 기간(최대 6개월) 내에 금융위원회에 승인을 신청해야 하는데 이날이 마감일이다.
금융위는 홍 여사와 이부진 사장, 이서현 이사장이 대주주 요건을 갖췄는지 심사할 계획이다. 이재용 부회장은 2014년 삼성생명 지분 0.06%를 취득할 당시 최대주주인 이건희 회장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이미 금융위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별도로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재계에서는 삼성 일가가 상속세 신고 납부 시한인 오는 30일 이전에 상속 내용을 발표하면서 삼성생명 주식의 지분을 어떻게 나눌지도 밝힐 것으로 보고 있다. 가족 사이에 아직 지분 분할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기보다는 어차피 이번 주 내에 상속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니 그에 앞서 금융당국엔 일단 공동 보유로 신고했다는 것이다.
세간의 관심은 이건희 회장이 최대주주였던 삼성생명의 지분을 이재용 부회장이 얼마나 물려받느냐에 쏠려 있다. 삼성생명은 ‘이재용 부회장-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지배구조의 핵심 고리이기 때문이다. 재계에선 다른 가족들이 지분 상당수를 이재용 부회장에게 몰아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조미덥 기자 zorr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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