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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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국회 인근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박원순 전 서울시장 및 여권 인사들을 비난하는 내용의 전단을 배포한 30대 남성을 모욕죄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29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30대 A씨를 모욕죄 및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이달 초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7월께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문 대통령과 함께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여권 인사들의 아버지 등이 일제 강점기 시절 친일행위를 했다는 내용이 담긴 전단을 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수사는 당시 현장에 있던 제3자의 신고로 진행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일반적인 고소 사건과 달리 사건 당시 신고가 접수돼 수사를 진행한 것"이라며 "다만 소송법 절차에 따라 어떤 방식으로든 (피해) 당사자 등에게 확인이 돼야 처벌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모욕죄의 경우 친고죄이기 때문에 피해 당사자 측의 동의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하다.
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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