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 /조선일보 DB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작년 말 정직 2개월의 중징계 결정을 내린 법무부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과 관련해 법무부가 4개월 만에 입장을 담은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소송대리인 이옥형·이근호 변호사는 이날 윤 전 총장이 제기한 징계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한 답변서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에 제출했다.
앞서 법무부는 작년 12월17일 소송이 제기되고 4개월이 넘도록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법원의 자료 요청에 응하지 않으며 사실상 소송을 방치했다.
결국 법원이 지난 8일 법무부에 석명 준비 명령을 내리기까지 했다. 석명 준비 명령은 소송 관계를 분명히 하기 위해 재판장이 당사자에게 설명을 요구·증명하는 의견에 대해 진술할 사항을 지적하고, 변론 기일 이전 이를 준비하도록 명령하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윤 전 총장을 쫓아내려는 목적이었지, 애초 징계 정당성 여부는 중요하지 않았던 것”이라는 얘기가 나왔다. 비판이 계속되자 법무부는 지난 22일 뒤늦게 이옥형·이근호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지정했다. 이들은 작년 윤 전 총장이 제기했던 징계 처분 집행 정지 신청 사건을 맡았던 인물이다.
지난해 11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 전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같은 해 12월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윤 전 총장이 사건을 담당하는 판사들의 성향을 분석하는 ‘재판부 분석’ 문건을 만드는 등 여러 비위 혐의가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하지만 윤 전 총장이 행정 소송을 제기해 법원에서 직무 배제와 징계 처분 모두 효력 정지 결정을 받아냈고, 본안인 징계 처분 취소 소송이 남아 있는 상태다.
[표태준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