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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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이 이날 오후 5시 40분경 이 같은 내용의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앞서 지난 23일 이현주 변호사를 특별검사로 임명한 바 있다. 특검 팀은 이외에도 5명 이내의 파견검사와 각 3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 파견공무원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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