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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 (토)

이슈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사건'

[단독] 정인이 사건 아픔에도...아동학대 되레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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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신고 건수 109%나 급증

'즉시 수사' 법안 시행 효과 미미

예방경찰관 확충 2년후에야 가능

"적극 개입·면책 조항도 마련해야"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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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6개월 입양아가 양모의 지속적인 학대 끝에 숨진 ‘정인이 사건’이 발생한 지 7개월 가까이 지났지만 아동 학대 범죄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난 데다 생활고를 겪는 가정이 증가하면서 갈등 요인이 커진 결과로 풀이된다. 전문성을 갖춘 학대예방경찰관(APO)을 확충하는 동시에 현장 출동 경찰관이 학대 의심 가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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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4분기 112에 접수된 아동 학대 신고 건수는 5,69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9%나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0월 발생한 정인이 사건 이후에도 아동 학대 범죄가 오히려 더 늘어난 셈이다. 아동 학대가 줄지 않고 계속 늘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 코로나19의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다. 오윤성 순천향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코로나19로 인해 재택근무와 온라인 수업 확대로 부모와 자녀가 집에 함께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게 됐다”며 “여기에 코로나19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가정이 증가하면서 자녀들과 갈등을 높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것도 악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112 신고 접수 기준으로 지난 2018년 1만 2,853건이던 아동 학대 신고가 코로나19가 발생한 지난해에는 1만 6,149건으로 2년 새 25% 넘게 증가했다.

정인이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키자 정부와 정치권은 올해 초 대대적인 아동 학대 방지 대책을 내놨다. 국회는 올 1월 아동 학대 신고 접수와 동시에 당국의 조사·수사 착수를 의무화한 이른바 ‘정인이법’을 통과시켰다. 또 신고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담해야 할 과태료를 상향하고, 학대 가해자와 피해자를 즉각 분리하는 조치도 시행키로 했다. 경찰청도 유관 부처인 보건복지부와 함께 ‘현장대응공동협의체’를 구성하고, 아동 학대 공동 매뉴얼을 만들었다. 하지만 이 같은 대책 모두가 사실상 4월 초부터 시행돼 실제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다. 경찰이 전문성 강화와 인력 확충을 약속한 APO 제도도 최소 2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만큼 당장 아동 학대 범죄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경찰은 아동 학대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는 기존 정부 대책의 조기 안착과 함께 현장 출동 경찰관이 고의나 중대 과실이 없을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면해주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해식·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관련 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아동 학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해당 가정에 대한 강제 개방이나 즉시 분리 조치 등을 취할 경우 가해자가 오히려 직권남용으로 문제 삼는 일이 적지 않다”며 “손실보상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해 현장 경찰관들이 적극적인 조사 업무를 펼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창룡 경찰청장도 아동 학대 현장에서 사법경찰관의 면책 범위가 확대돼야 한다고 수차례 강조한 바 있다.

오윤성 교수는 “정인이 사건 이후 신고 의무 강화 등의 제도적 보완으로 아동 학대 신고 건수가 늘어났을 가능성도 있다”며 “신고 활성화와 함께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게 되면 아동 학대 사망 사고와 같은 극단적 참극이 줄어들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박홍용 기자 prodig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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