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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 (일)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라임 로비 의혹' 윤갑근 前고검장, 1심서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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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펀드 재판매 요청서' 등 고려…알선 의뢰로 보여"

윤 전 고검장 측, 판결 검토 후 항소 뜻 밝혀

아시아투데이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지난해 12월10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연합



아시아투데이 김예슬 기자 = 우리은행 측에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 재개를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7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고검장의 1심 선고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며 징역 3년에 추징금 2억2000만원을 선고했다.

윤 전 고검장은 2019년 7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메트로폴리탄그룹 김모 회장으로부터 ‘우리은행장을 만나 라임 펀드를 재판매하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법무법인 계좌로 2억2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작성한 ‘펀드 재판매 요청서’ 문건과 기타 상황 등을 고려하면 라임 측으로부터 우리은행 펀드가 재판매 되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알선을 의뢰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이후 손태승 당시 우리은행장을 만나 작성 문건에 기재된 바와 같이 라임자산운용을 대신해 펀드 재판매를 요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다수의 개인 투자자들은 문제점 있는 금융상품에 투자해 손해를 입었다”며 “검찰 고위직 출신으로 문제를 잘 알고 있음에도 노력 없이 금품을 수수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윤 전 고검장 측은 손 행장을 만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당시 업무는 정상적인 법률 자문행위였다며 청탁을 부인해 왔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메트로폴리탄 측과 체결한 법률 자문은 기간도 명시돼있지 않고, 금액도 통상적인 액수보다 훨씬 많았다”며 “펀드 재판매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변호사의 직무 범위와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윤 전 고검장 측은 판결에 대해 검토한 후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지난해 옥중 입장문에서 “라임펀드 청탁 건으로 검사장 출신 야당 유력 정치인과 변호사에게 수억원을 지급했고, 우리은행 행장·부행장 등에도 로비했다”고 주장했다.

이를 기반으로 수사에 나선 검찰은 우리금융그룹과 윤 전 고검장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고, 지난해 12월 윤 전 고검장을 구속했다.

재판부의 이번 선고는 검찰 구형량과 같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관련자 진술과 객관적 증거로 공소사실이 입증됐음에도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20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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