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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이슈 김학의 '성접대' 의혹

“김학의 무조건 출금하기로 돼 있다” 이광철 ‘지휘’ 드러난 그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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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철 전화 받은 차규근, 이규원에게 “이검사님 큰일 맡으셨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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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김학의 전 차관을 불법 출국금지한 혐의로 기소된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장 재판에서 이광철 민정비서관(당시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의 관여 정황이 드러났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27부 (재판장 김선일)심리로 열린 두 사람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이들의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 김 전 차관 출국금지일인 2019년 3월 22일~23일의 상황을 설명했다.

차 본부장은 22일 밤 차 본부장은 출입국 직원으로부터 김 전 차관이 다음날 0시 20분 태국으로 출국한다는 사실을 보고 받았다. 테러범 등을 대상으로 한 ‘중점관리대상 알람정보시스템’을 이용해 김 전 차관의 항공기발권 사실이 자동으로 통보되도록 등록한 결과였다.

차 본부장은 그 무렵 청와대 행정관이던 이 비서관과 통화했다. 이 비서관은 “과거사 진상조사단 파견 나간 검사(이규원 검사)가 있는데 곧 당신에게 연락할 것”이라며 이 검사의 연락처를 알려줬다. 그 직후 이 비서관은 이 검사에게 전화해 “공항에 나간 법무부 직원이 김 전 차관의 출국(시도를) 확인했다. 무조건 (관련 서류를) 받아서 출금하기로 얘기가 돼 있으니 네가 빨리 출금요청서를 보내 주면 좋겠다. 생각보다 심각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차 본부장이 연락해 소통하며 네가 실무조치 취하는 것을 돕기로 법무부와 얘기됐다”고 했다.

사법연수원 동기(36기)인 두 사람은 같은 로펌에서 일했으며, 이 비서관이 이 검사보다 5살 많다. 그가 서로 모르는 사이였던 이 검사와 차 본부장을 조율해 출국금지 과정을 조율한 것이다.

이 검사의 전화를 받은 차 본부장은 “이 검사님이 어려운 일 맡으셨다”며 “사진으로 찍어서 (긴급출금) 요청서를 전송해 주면 접수해 처리하겠다”고 했다. “검사님도 수사기관이니 검사님 이름으로 하면 된다. 원래 팩스로 공항에 보내야 하는데 사무실 가서 요청서 작성해 찍어서 내 휴대전화로 보내 주면 접수된 것으로 처리해 주겠다”고도 했다. 차 본부장은 출입국 직원에게 “검찰에서 김학의 출금요청서가 들어올 텐데 들어오면 즉시조치 이뤄지게 전산입력하라”고 했다. 이후 이 검사는 출금요청서에 무혐의 처리된 중앙지검 사건번호를 적었고 승인요청서에는 존재하지 않는 동부지검의 가짜 사건번호를 적었다.

두 사람에게는 서류조작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외에 ‘직권남용’ 이 공통적으로 적용됐다. 피의자가 아니어서 긴급출금 대상이 될 수 없었던 김 전 차관에게 권한을 남용해 불법 출국금지를 했다는 혐의다. 청와대 선임행정관이던 김 전 차관을 조사하던 대검 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와 출입국 실무 최고책임자인 차 본부장 사이를 조율하는 등 사실상 출금 과정 전반을 지휘한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이 비서관은 지난달 24일 수원지검에서 직권남용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를 받았다. 한 검찰 관계자는 “법령상 청와대에서 출국금지에 관여할 이유도, 권한도 없다”며 “선임행정관이던 이 비서관도 독자적으로 판단해 행동했다기보다는 ‘윗선’의 지시에 따랐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검찰 “공수처가 쥐고 있는 이규원 사건, 같이 재판해야 “

7일 재판에서 검찰은 중앙지검에서 수사중이다 공수처로 이첩된 이 검사의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가 이사건에 병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에서 김 전 차관 관련 허위 내용의 면담보고서를 작성해 특정 언론에 흘렸다는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 조사를 받고 있었다. 중앙지검은 지난 3월 17일 검사 범죄 의무 이첩 조항에 따라 이 사건을 공수처로 보냈다.

하지만 공수처는 사건을 검찰에 돌려 보내지도, 직접 수사하지도 않은 채 50일 가까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 때문에 중앙지검은 역시 면담보고서 작성 과정에도 관여한 의혹을 받는 이광철 비서관의 소환조사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공수처의 사건처리 지연을 두고 이 비서관과 김진욱 공수처장이 고교 동문이라는 사실도 거론된다. 두 사람의 관계가 사건 처리에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는 의혹이다.

중앙지검에서 수사하던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은 그 일부 내용이 이미 기소된 수원지검 사건 공소장에 ‘전제사실’로 들어가 있다. ‘별장 성접대’로 국민적인 지탄을 받던 김 전 차관에 대해 허위 내용의 면담보고서가 만들어졌고 결국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공수처가 쥐고 있는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까지 법원 심판대에 올라야 이사건의 실체가 밝혀진다는 게 검찰 입장이다.

[양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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