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검장이 이 사건 수사 지휘를 회피한 것은 그의 기소 사건과 긴밀히 연결된 정황이 있기 때문이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는 2019년 3월 검찰과 법무부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신병 확보를 위해 불법 출국금지했고, 이에 대한 수사를 무마한 혐의를 수사 중이다. 전날엔 이 지검장을 수사 무마 혐의로 기소했고, 앞서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가짜 사건번호로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승인했다며 기소한 바 있다. 문제는 두 사건 모두 청와대 지시하에 진행된 정황이 있다는 것이다. 중앙지검 수사팀은 2019년 '버닝썬 사건'에 경찰 고위 간부가 연루되자 청와대가 여론을 돌리기 위해 김 전 차관 별장 성접대 사건 재조사를 부각시켰는지를 수사 중이다. '불법출금 사건'은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이규원 검사와 차 본부장을 연결하는 등 사안을 주도한 정황이 있다. 검찰 내부에선 두 사건 모두 청와대의 기획사정 추진 과정에서 나온 불법행위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한편 대검은 이 지검장 혐의가 감찰·기소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징계가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면 대검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이 지검장 직무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검사징계법 8조에 따르면 검찰총장은 면직·정직 사유에 해당해 징계 청구가 예상되는 검사의 직무정지를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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