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준법감시위원회에서 발언하는 김현준 LH 사장 /LH 제공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임직원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준법감시위원회’를 출범했다.
LH는 14일 오전 준법감시위원회를 신설하고 내·외부 위원 9명을 위촉해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LH는 지난 3월 임직원의 3기 신도시 등 땅 투기 사태를 거친 후 임직원의 토지거래와 투기행위에 대한 외부 감시를 강화하고, 불법행위 조사 및 처리 과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했다.
준법감시위원회는 총 9명이며 과반인 6명을 외부 전문가로 구성했다. 외부 위원으로는 시민사회에서 이상학 한국투명성기구 공동대표와 이지문 한국청렴운동본부 이사장, 법조계에서 이재화 법무법인 진성 대표변호사와 박병규 법무법인 이로 대표변호사, 학계에선 진종순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와 신은정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가 참여했다. 준법갑시위원회 위원장은 이상학 공동대표가 맡았다.
김현준 LH 사장(왼쪽 네번째), 왼쪽부터 이지문 한국청렴운동본부 이사장, 이재화 법무법인 진성 대표 변호사, 이상학 준법감시위원장, 신은정 건국대학교 교수, 박병규 법무법인 이로 대표 변호사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LH 제공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준법감시위원회는 앞으로 LH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행위 적정성과 임직원 가족의 사업시행자 시혜적 보상 제외 여부, 임직원 투기행위에 대한 징계 수위 등을 판단해 결정한다.
또 개발사업 정보를 이용한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사업지구 지정 제안 전 임직원의 토지 보유 현황을 조사하고, 투기 정황이 발견되면 준법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정 제안 여부를 결정한다.
준범감시위원회 출범과 함께 LH는 지난 10일부터 ‘부동산 등록·신고 시스템’을 구축해 투기 목적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하고 있다. 임직원들은 부동산을 취득할 시 시스템에 사전 신고하도록 되어있다.
이날 위촉식 후 열린 1차 회의에서 위원들은 LH 재발방지대책 추진 현황과 임직원 부동산 투기행위 조사·처리 진행상황과 향후 계획 등을 주제로 자유 토의를 진행했다.
이상학 위원장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LH의 부동산 투기근절과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장치가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준 LH 사장은 “부동산투기 등 부정부패를 발본색원해 엄중히 조치하고, 새롭게 도입된 부동산 등록과 부동산 취득 제한 및 거래조사 등을 철저히 시행해 LH가 국민에게 사랑과 신뢰를 받는 깨끗하고 당당한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
▶ [인터랙티브] 김진숙을 만나다
▶ 경향신문 바로가기
▶ 경향신문 프리미엄 유료 콘텐츠가 한 달간 무료~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