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거친 풍랑에도 고교교육 정상화 정책 흔들림 없이 추진"
출근하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
(서울=연합뉴스) 이도연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처분 취소 세 번째 소송에서도 패소를 이어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14일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이화학당이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중앙고와 이대부고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그래픽] 자사고 지정취소 불복 소송 현황 |
이번 판결 결과는 지난 2월 세화고와 배재고, 숭문고와 신일고가 각각 같은 소송에서 이기면서 사실상 예견됐다.
서울시교육청의 지정 취소 처분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서울 내 8개 자사고 중 1심 판결이 나온 6개 학교가 모두 승소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패소에도 전과 같은 입장을 내놨다.
교육청은 이날 판결에 대해 "아쉬움과 유감의 뜻"을 밝히며 "법원 판결문이 송달되는 대로 판결 이유를 면밀히 분석한 후 항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거친 풍랑에도 불구하고 배는 목적지에 도달해야 한다는 믿음으로 고교교육 정상화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앞서 패소한 판결에 대해서도 모두 항소했다.
교육청의 이 같은 항소에 일각에서는 행정력과 예산 낭비라는 비판도 나온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소송에는 총 4억∼5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됐다.
앞서 2019년 서울시교육청은 재지정평가(운영성과평가) 점수미달을 이유로 8개 자사고에 지정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8개 학교가 2곳씩 나눠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각 자사고는 2015∼2019학년도 평가계획 매뉴얼에 따른 자체 운영성과 보고서를 2019년 상반기에 교육청에 제출했고 교육청은 2018년 11월에 '학생참여와 자치문화 활성화' 등 종전 평가에는 없던 기준이 들어간 평가 계획안을 고지했다.
법원은 "이같이 변경된 평가 기준을 소급 적용한 것은 입법 취지 제도에 본질에 반한다"며 자사고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이 같은 절차를 문제 삼아 자사고 측의 손을 들어준 까닭에 오는 28일 나머지 2개교(경희고·한대부고) 1심 판결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법원 "중앙·이대부고 자사고 취소 위법" |
dy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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