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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이슈 김학의 '성접대' 의혹

‘윤중천 보고서 의혹’ 수사개시통보 놓고도 공수처·검찰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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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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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이던 이모 검사의 ‘윤중천 면담보고서 유출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개시통보를 놓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이 신경전을 벌였다. 공수처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수사 사실을 검찰에 통보했다고 주장했고, 검찰은 공수처법에 따른 수사 사실을 통보받지 못하고 비위 사실만 통보받았다고 맞섰다.

18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공수처는 지난 14일 이 검사 사건에 ‘2021년 공제3호’ 사건번호를 부여한 뒤 대검찰청에 ‘공무원 등 피의사건 수사개시통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 수신인은 ‘검찰총장’이었다. 대검은 이 검사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가 아닌 대검 감찰부에 이 공문을 넘겼다. 공문이 공수처법이 아닌 국가공무원법에 근거해 이 검사의 ‘비위 사실’을 담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공수처가 공수처법 제24조(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 제4항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수사개시통보를 했어야 한다고 본다. 이 조항은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범죄를 ‘인지’해 그 사실을 공수처에 통보한 경우 공수처장은 해당 ‘수사기관의 장’에게 수사개시 여부를 회신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공수처는 이 검사 사건에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를 발견한 경우 그 수사기관의 장은 사건을 수사처에 이첩해야 한다’는 공수처법 제25조(검사 범죄에 대한 수사) 제2항이 우선 적용된다고 본다. 공수처법 제25조에는 수사개시 여부를 회신해야 한다는 내용이 없다. 이에 공수처는 공수처법 제24조 제4항이 아니라 국가공무원법 제83조(감사원 조사와의 관계) 제3항을 적용해 검찰총장에게 공문을 보냈다. 이 조항은 감사원과 수사기관이 조사·수사를 시작하거나 마치면 10일 내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이 검사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하기 전날인 지난 3월16일에도 고위공직자범죄를 ‘인지’한 사실을 공수처에 통보했다. 검찰은 공수처가 16일자 ‘인지 통보’에는 공수처법을 적용해 회신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국가공무원법의 해당 조항은 공무원이 수사를 받는 경우 감찰이나 징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소속기관에 알리는 취지”라며 “공수처의 검사 비위 통보는 이미 수사팀이 대검에 했기 때문에 공수처가 다시 할 필요도 없었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이 검사 사건이 ‘고위공직자범죄의 인지 사건’이 아닌 ‘검사 범죄의 이첩 사건’이라고 최종적으로 판단해 국가공무원법을 적용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공수처법상 검사 범죄의 이첩 통보에 대해서는 회신해야 할 의무가 없다”며 “국가공무원법에 근거해서도 검찰총장에게 수사개시통보는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 검사는 2019년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산하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근무하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범죄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만나 면담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언론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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