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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호재 있다" 라임 투자사 주가조작 일당, 항소심서 형량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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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박수현 기자, 김종훈 기자] [theL] 법원 "주식시장 신뢰 해치고 사회적·경제적 폐해 초래하는 중대범죄"

머니투데이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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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이 펀드 자금을 투자한 코스닥 상장업체의에 대한 허위정보를 유포해 주가를 조작한 투자자문업체 실질 운영자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윤승은 김대현 하태한)는 25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에 벌금 20억원을 선고했다. 추징금 5억원도 명령했다.

A씨의 동업자였던 B씨에게도 원심보다 무거운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15억원이 선고됐다. 앞서 B씨는 원심에서 징역 2년에 벌금 2억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브로커 C씨에겐 징역 4년에 벌금 20억원이 선고됐고 5억원의 추징명령도 내려졌다. C씨는 원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3억원을 선고받았다.

A씨 등은 무등록 투자자문업체를 운영하면서 주가부양 청탁을 받고 코스닥 상장사 에스모머티리얼즈의 호재성 허위 정보를 인터넷 주식 카페 등에 유포하는 방식으로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주가조작 과정에서 암시장에서 불법으로 얻은 타인 명의의 아이디나 휴대전화 번호 등을 도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이 사건 범행은 주식 투자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로 상당한 손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다"며 "주식시장의 공정한 가격형성 기능을 저해하고 신뢰를 해치며 사회적·경제적 폐해를 초래하는 중대범죄"라고 밝혔다.

특히 A씨에 대해선 "직원을 동원해 시세조종·부정거래 범행을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실행했다"며 "시세조종을 부탁한 측으로부터 상당한 대가를 받았고 자신도 매매과정에서 차익을 얻었다"고 지적했다.

1심 재판부는 부당이득액 관련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추징명령을 내리지 않았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한 범위 내에서 부당이득액을 인정할 수 있다며 A씨와 C씨에게 각 5억원의 추징명령을 내렸다.

박수현 기자 literature1028@mt.co.kr,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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