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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이슈 김학의 '성접대' 의혹

공수처, 이규원 검사 이틀만에 재소환…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언론유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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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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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 및 언론유출' 의혹을 받고 있는 이규원 검사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가 27일 이 검사를 다시 소환해 조사 중이다. 지난 25일 첫 소환조사에 이어 이틀 만에 이뤄진 재소환이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는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이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소환해 조사 중이다.


이 검사는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에 파견돼 있던 지난 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면담보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뒤 이를 언론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는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윤씨가 자신과의 친분을 인정했다고 보도한 JTBC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수사하던 중 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를 인지, 지난 3월 17일 해당 혐의와 관련된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 검사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등에 대한 분석과 관련자 진술을 통해 JTBC 기자가 이 검사로부터 직접 '윤중천 면담보고서'를 전달받은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법상 명예훼손죄는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하지 않지만 이 검사가 언론사에 문건을 넘긴 과정과 관련 공무상 비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는 공수처 이첩 대상이라는 판단에서다.


형법 제127조의 공무상 비밀누설죄는 공수처법 제2조 3호 가목에서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고위공직자 범죄'로 정하고 있다.


사건을 이첩받은지 두 달이 넘도록 공수처는 직접 수사 여부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지난달 말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직접 수사를 개시한 사실이 최근 알려졌다.


공수처는 지난 25일 이 검사를 처음 소환해 자정을 넘겨 귀가시킨 바 있다.


이 검사는 이미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와 관련 허위공문서 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한편 공수처가 이 검사에 대한 직접 수사에 속도를 내면서,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 수원지검이 이첩한 윤대진 전 법무부 검찰국장과 이현철 전 안양지청장, 배용원 전 안양지청 차장검사 등 3명의 사건도 직접 수사에 나설지 관심이 쏠린다.


특히 최근 공개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을 통해 2019년 6월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윤 전 국장을 통해 이 전 지청장, 배 전 차장검사 등 당시 안양지청 지휘라인에 '수사를 중단하라'는 외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지시를 한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났다.


때문에 공수처가 윤 전 국장 등에 대한 사건을 직접 수사하기로 결정할 경우 수사 외압의 '윗선'으로 의심받는 두 전직 장관에 대한 수사도 불가피해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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