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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 (월)

이슈 자율형 사립고와 교육계

'자사고 소송 전패' 서울교육청 항소에 교장단 "반교육적"(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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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한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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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고 등 서울시 8개 자사고 교장들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8개 자사고에 대한 항소를 철회하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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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또 다시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의 손을 들어줬다. 이날 경희고(경희학원)와 한대부고(한양학원)가 승소하면서 지정 취소 위기에 놓인 학교 8곳이 모두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서울시교육청이 항소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날 서울시 8개 자사고 교장단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8개 자사고에 대한 항소를 즉각 철회하라"고 밝혔다.


교장단 "조희연 항소 철회 안 하면…감사 청구·권익위 제소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안종화)는 28일 오후 경희한대부고가 조 교육감을 상대로 낸 사립고등학교 지정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판결 이후 서울시 8개(배재·세화·숭문·신일·중앙·경희·이대부·한대부고) 자사고 교장단은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교육감의 사과와 자사고에 대한 항소 철회를 촉구했다.

교장단은 "서울시교육청은 8개 자사고와의 소송에서 1억2000만원의 비용을 이미 사용했고, 항소 비용도 이에 상응할 것"며 "사법부의 정당한 판결에 대한 불복이고 교육청 행정력을 남용하고 정치적 목적을 위해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 교육감 항소는 응당 교육청의 지원을 받아야 할 학생과 학부모, 학교의 피해를 가중시키는 반교육적 처사"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조 교육감이 항소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2019 자사고 운영성과평가'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 △자사고가 입은 피해에 대한 국가권익위 제소 △학생·학부모·교사·동문 연합 교육감 퇴진 운동 등을 통해 적극 항의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고진영 배재고 교장은 "조 교육감은 항소 이유에 대해 '거친 풍랑에도 불구하고 배는 목적지에 도달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학생과 학교를 태운 배를 절대로 거친 풍랑 속에 몰아 넣어서는 안 된다"며 "학생들은 안정적으로 공부할 수 있어야 하고, 교사들도 불안감 없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험 범위 모르고 시험 치른 자사고…'교육청 4전 4패'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 7월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 결과 해당 자사고 8곳에 대해 기준 점수 70점에 미달했다는 이유로 자사고 지정취소처분을 내렸다. 자사고 평가는 5년마다 실시하게 돼 있다.

이들 학교는 지정취소처분에 반발하며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가처분 신청이 모두 인용되면서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다.

자사고들은 서울시교육청이 2019년 평가에 적용될 계획안을 2018년 11월에 공표했고, 이를 2015년 3월~2020년 2월 평가기간 전체에 소급 적용한 점을 문제삼고 있다. 시험 범위를 모른 채 시험을 치른 셈이다.

법원은 연달아 자사고의 손을 들어줬다. 올 2월 배재고와 세화고, 3월 숭문고와 신일고가 각각 승소한 데 이어 이달 14일에는 이대부고와 중앙고가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재판을 포함해 총 4번의 판결에 대해 연이어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서울시교육청은 경희·한대부고 관련 법원 판결문이 송달되는 대로 판결 이유를 면밀히 분석한 후 항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학교의 부담과 소송의 효율성을 고려해 법원에 사건 병합을 신청할 계획이다.

조 교육감은 "현재 진행 중인 자사고 소송과는 별개로 '학교 유형의 다양화'에서 '학교 내 교육과정의 다양화'로 정책 전환을 이뤄 고교교육 정상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자사고 2025년 일몰 폐지…"자사고 죽이기 정책에 피해"

다만 자사고들은 이번 승소와 관계 없이 2025년 일몰 폐지될 운명이다.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고쳐 2025년 모든 외국어고·국제고·자사고를 일반고로 바꾸기로 했다.

자사고 지위에 대한 합법성은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가려질 전망이다. 수도권 자사고와 국제고 등 24개교가 정부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이 기본권 등을 침해한다며 지난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판결에 따라 자사고 존폐 여부가 결론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고 교장은 "교육부와 교육청이 '자사고 죽이기 정책'을 하고 있어 너무 많은 피해를 받고 있는 상태"라며 "2023학년도 신입생을 뽑는데서 어려움이 예상돼 대책을 논의 중이다"라고 밝혔다.

한민선 기자 sunnyda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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