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8 (목)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상습음주운전’ 이용관 부산문화회관 대표 입건···경찰, 식당 CCTV 음주영상 분석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향신문]
상습음주운전 혐의로 직원들로부터 고발당한 이용관 부산문화회관 대표(65)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이 대표의 음주량과 별개로 반복적으로 음주 후 운전을 한 점을 중시하고 도로교통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해 입건 조사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고발장을 보면 이 대표는 올해 4월 14일과 21일, 5월 12일 부산 범일동 부산시민회관 인근 음식점 ‘김박사’에서 직원들과 점심식사를 하면서 소주 1병 이상을 마신 뒤 오후 2~3시쯤 부산 대연동 부산문화회관까지 관용차를 직접 운전하고 이동했다. 소주는 알코올도수 16.9도짜리 대선소주를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대표가 고발을 당한 27일 당일 부산문화회관의 입차 기록을 확보했으며, 음식점 ‘김박사’에서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했다.

경찰은 이 대표의 음주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위드마크 공식을 이용할 예정이다. 위드마크 공식은 음주운전사고가 난 후 시간이 많이 경과돼 운전자가 술이 깨어버렸거나 한계 수치 이하인 경우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계산하는 방법이다.

고발인들은 이 대표가 매번 혼자서 1병 또는 그 이상을 마셨다고 주장하는 반면 이 대표는 “반주는 가끔 하지만 무리하게 음주운전을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폐쇄회로TV영상과 김박사에서 결재한 음식값 등 분석 중이다. 이 대표가 음주는 인정하면서도 ‘음주운전’은 아니라고 주장하는 만큼 정확한 음주량 확인이 기소여부를 결정한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조만간 고발인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인 뒤 이 대표를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부산문화회관의 음주운전 징계기준을 보면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혈중알코올 농도가 0.08% 미만(면허정지)일 때는 감봉~견책, 0.08%이상일 때는 정직~감봉 처분토록 하고 있다. 2회 음주운전 한 경우는 해임~정직, 3회 음주운전 한 경우 파면~해임 처분토록 하고 있다.

권기정 기자 kwon@kyunghyang.com

▶ [인터랙티브] 김진숙을 만나다
▶ 경향신문 바로가기
▶ 경향신문 프리미엄 유료 콘텐츠가 한 달간 무료~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