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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 (월)

이슈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박사방' 조주빈 징역 45년→42년 감형…"교화 가능성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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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박수현 기자]
머니투데이

조주빈./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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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에서 성착취를 자행한 조주빈이 2심에서 징역 42년으로 감형받았다. 1심에서 조주빈은 징역 45년을 선고받았었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문광섭 박영욱 황성미)는 1일 조주빈에 대해 징역 4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42년을 선고했다.

이번 박사방 범죄에 대해 재판부는 "단순한 개인의 악성 범죄에서 나아가 조직적 범죄로 진화됐고 제2, 제3의 박사방이 만들어질 우려가 있다"며 "사회 예방적 차원에서도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성착취물은 수많은 (박사방) 참여자들을 통해 배포됐고 앞으로도 무한히 유포될 가능성이 있어 다시는 그 전으로 돌아갈 수 없게 완전히 파괴됐다"고 범죄의 중대함을 지적했다.

특히 조주빈에 대해 재판부는 "N번방 기사를 접하고 전무후무한 성착취 범죄집단 조직, 역할을 분담시키고 피해자를 유인,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제3자로 하여금 직접 아동·청소년을 강간하게 했다"며 "피해자의 수와 피해 정도, 조주빈의 태도 등을 볼 때 사회에서 장기간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조주빈이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르긴 했지만 교화의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보기는 힘들다는 점, 조주빈이 부친의 노력으로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했다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에서 조주빈은 텔레그램을 통해 성착취물 제작·유포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집단 '박사방'을 조직하고 성인은 물론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착취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박사방을 통해 얻은 범죄수익 1억800만원을 은닉한 혐의도 추가로 적용됐다.

조주빈은 범죄단체 조직 혐의 1심 재판에서 징역 40년을, 범죄수익 은닉 1심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2심은 2개 사건을 합쳐 심리를 진행해왔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박수현 기자 literature102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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